(댄 트리) -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보건부 통지문 39호는 환자가 건강 보험(HI)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보건부는 방금 제35/2016/TT-BYT 회람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39/2024/TT-BYT 회람을 발행했습니다. 이 회람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 내에서 의료기술 서비스에 대한 목록, 요율 및 지불 조건을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제39호 통지문 제1조 제2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술서비스 목록을 개정·보완하여 조건을 간소화하고, 저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에 대한 지불 조건은 6세 미만 어린이의 흉부 또는 복부 검사, 선천적 두개안면 기형에 대한 두개안면 검사 등의 경우로 확장됩니다.
암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많은 첨단 서비스도 건강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 진단, 원발 종양이 알려지지 않은 전이성 암, 병기 결정, 재발 또는 전이 확인, 치료 반응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독자들은 통지문 39에서 발행된 건강보험 가입자 혜택 범위 내 의료기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목록, 요율 및 지불 조건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그림: 호치민시 사회보험).
또한, 통지문 39는 통지문 35의 제4조(건강보험료 납부 지시에 관한 규정) 다음에 제4a조, 제4b조, 제4c조, 제4d조를 추가합니다.
제4a조 통지문 39호는 치료 병상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혈액, 혈액 제품, 주입액, 주사기 종류, 바늘 등 여러 유형의 소모품 비용을 환자의 실제 사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가목은 기술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의 실제 사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은 건강보험기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약품, 소모품, 교체용품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39호 통지문 제4조 b항에 따르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환자가 한 전문과목의 검사를 받은 후 다른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 두 번째 검사부터는 1회 검사 가격의 30%만 청구됩니다.
환자가 동시에 여러 전문의를 만날 경우, 건강 검진 비용에 대한 최대 지불액은 건강 검진 1회 가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검진을 마치고 퇴원 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검진을 받으러 다시 찾아오는 경우, 이 방문도 그날의 두 번째 방문으로 간주되어 1회 진료비의 30%만 청구됩니다.
제4조 c항의 통지문 39호는 사회보험기관과 진료기관 간의 병상일수 결정, 가격 적용 및 병상일수에 대한 지불 방법을 규정합니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같은 날 2개 부서로 전원되는 경우 각 부서는 반나절로만 계산됩니다.
병원 침대 서비스 1일 가격은 1인/1침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명이 동시에 침대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의 절반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3명 이상이 객실을 공유하는 경우, 가격의 1/3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들것이나 접이식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 가격의 50%가 적용됩니다.
39호 통지문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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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them-quyen-loi-cho-nguoi-benh-su-dung-bao-hiem-y-te-20241123055255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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