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무엇인가요?
2015년 민법 제609조는 상속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 상속인에게 물려주다;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받다
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이 아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권에는 사망 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권리, 자기의 재산을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물려줄 권리, 유언이나 수혜자의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사람은 다른 주체의 유언에 의하지 않고 유언의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각 사람이 얼마를 받을 것인지, 유언의 권리에서 누구에게 박탈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부를 위해 유보할 권리, 제사를 드릴 권리, 상속인에 대한 의무 양도, 유언장 작성자, 상속관리인, 상속분배자 등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수정, 추가, 교체 또는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유언자의 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자산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상속은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이 불법적이며, 기타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상속권의 주체
상속의 대상은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 중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겨진 재산(상속)입니다.
2015년 민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은 물건, 금전, 유가증권 및 재산권을 말합니다. 자산에는 부동산과 개인 소유물이 포함됩니다. 부동산과 개인 소유물은 기존 자산과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권리로, 지적 재산권, 토지 이용권, 기타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에는 사망자의 개별 재산과 사망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재산에 대한 지분도 포함됩니다.
상속권이 없는 경우의 5가지 사례
2015년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상속권 및 부동산 상속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고의로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사망자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고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사망자의 명예 또는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
3. 상속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 위해 다른 상속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4. 유언자를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유언서 작성을 방해하는 자.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받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유언장을 파기하거나, 유언장을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유언에 따라 상속을 허락했다면 그 사람들도 여전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성인 자녀가 일할 능력이 있고 유언에 따라 전체 재산이 합법적으로 상속되었지만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인 자녀(18세 이상)가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유언자는 유언에 따라 그 사람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 전체 유산이란 합법적인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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