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세무국과 협력하여 운영을 중단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기업을 검토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학과 (산업무역부)는 재무부 세무국과 협력하여 120개 웹사이트와 44개 애플리케이션을 소유한 거래자 및 조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는지, 해산 또는 운영을 중단했는지, 또는 더 이상 등록된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자 공식 발송 번호 439/TCT-DNNCN에 따라 세무부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120개 웹사이트와 44개 애플리케이션을 소유한 거래자 및 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해산 또는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 더 이상 등록된 주소에서 운영되지 않음.
30일이 지나도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법령 52/2013/ND-CP(령 85/2021/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 제56조 3항 c항에 의거하여 해당 웹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종료합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경영 측면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리 기관과 세무 당국 간의 협력은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자, 사업체, 납세자의 정보에 대한 통제와 인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업통상부와 재무부는 데이터의 검토 및 비교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완벽화하며, 관리에 대한 기술 적용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처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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