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가격 신고 기록, 예상 수업료 보고서 및 기타 서비스 가격을 점검하여 비공립 교육 기관에 정부 법령 81/2021, 제8조 4항 b 항목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업료 인상이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11개 비공립 교육 기관에 법령 81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업료를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1개 학교가 2022-2023학년도에 비해 2023-2024학년도에 수업료가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업료를 조정한 후, 11개의 비공립 학교는 6월 20일까지 교육훈련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조정해야 하는 비공립학교 목록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50/70개의 비공립 교육기관에서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가격 선언 파일을 검토한 후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비공립 교육 기관에 2023-2024 학년 수업료를 포함한 가격을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2023-2024 학년도 기타 서비스 가격(양식에 따름) 모든 레벨의 예상 수업료(양식에 따름)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인 레 호아이 남 씨는 "비공립 교육 기관이 학년 중에 수업료 및 기타 서비스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가격 신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신고 가격을 적용하기 최소 7일 전에 교육훈련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단위는 가격 신고 전에 새로운 신고 가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3-2024 학년도 가격 신고서는 6월 3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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