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장에게 보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9일, 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법기록 발급 절차의 행정 개혁을 촉진하는 지침 23/CT-TTg를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지침에서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법기록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록 제공 요청권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절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관 및 기업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를 남용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과 기업의 편의를 위해 범죄 기록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 개혁을 촉진합니다. 삽화
그러나 최근, 총리 행정절차개혁실무그룹의 상설기관인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 정보와 국민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법기록 발급 절차에 대한 일부 규정은 사람들이 절차를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배달원을 채용할 때 범죄 기록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2호 발급 절차에 대한 일부 규정, 예: 범죄경력증명서 2호 발급 서류 제출 및 결과 수령에 대한 허가 불허 등; 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법 기록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람들이 절차를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푸토성 탄손현 탄손타운에 거주하는 한반빈 시민의 성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배달 센터에서 일자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는 범죄 기록 검사를 요구합니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취업 지원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총리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리 행정절차개혁 실무작업반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기록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상기 보도 내용의 연구 및 처리를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사를 지시하고,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에 2023년 7월 9일자 총리 지시 제23/CT-TTg호를 진지하게 이행하여 범죄 기록 제공 요청의 남용을 제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까지 처리 결과와 해결책을 실무 그룹 책임자에게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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