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경위생차량, 건설자재 및 폐기물 운반차량은 법령에 따라 운행이 금지된 도로 및 운행 차량 종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는 도로 및 도로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이 허용되며, 교통안전 및 환경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4 제18조에 규정된 차량의 정지 및 주차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세요.
도시지역 도로운송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2024년 도로법 제56조의 도로운송사업 활동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내부 교통 활동은 2024년 도로법 제56조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도로교통 활동은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24년)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도로 운송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매월 10일 전에 도로 운송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이 있는 지역, 시, 구, 읍, 면의 교통국과 인민위원회에 전달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결정 제53호에서는 또한 도시 지역의 노선 및 도로 구간을 갖춘 버스로 대중 여객 운송 노선을 이용하는 운송 사업 단위의 차량 비율(%)이 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승용차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지원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결정은 자연재해, 폭풍, 홍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환경 위생 차량, 건설 자재 및 흩어진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유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비상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4년 제27조에 따른 우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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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xe-cho-vat-lieu-xay-dung-phai-dam-bao-ve-sinh-moi-truong-31467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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