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통행료 징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2개 부처에 지침 요청

VTC NewsVTC News17/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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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통부와 재무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 도로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와 보도에 대한 임시 사용료를 징수할 때의 방법과 활용 계획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21일자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7일자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임시 사용료 규정은 도 인민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으며, 도로 인프라 자산의 개발 방법을 규정하는 정부령 33/2019 제11조 1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자산 개발을 직접 조직하고,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권을 임대하고, 일정 기간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호치민시는 두 부처에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임시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방법을 안내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삽화)

호치민시는 두 부처에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임시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방법을 안내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삽화)

위에 언급된 규정 이외의 방식으로 도로 인프라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부는 재무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자산 활용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총리에게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위의 개발 방법에 대해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법령 33/2019는 모두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개발에 앞서 주무 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치민시는 시인민위원회의 2023년 9월 19일자 제15/2023/NQ-HDND 결의안에 따라 임시 도로 및 보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와 보도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일부이지만, 도로와 보도의 일시적 개발 및 사용 방법은 아직 공공 자산 관리법 및 정부 법령 33/2019/ND-CP에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일시적 개발 및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주체는 주로 개인과 가구입니다. 따라서 도로와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리고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신속히 징수하기 위해 교통부와 재무부에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 활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제공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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