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호아 구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폐기물을 출처에서 분류하도록 직접 지도합니다.
쓰레기 분류 안하면 처벌받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폐기물의 발생원 분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생활고형폐기물은 발생원(각 가구)에서 분류한 후 수거, 수집, 운반하게 됩니다. 생활 고형 폐기물을 출처에서 분류하지 못하면 50만~100만 VND의 행정 벌금이 부과됩니다(법률 시행을 위한 법령 45/2022에 따름).
하이즈엉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성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형 폐기물 총량은 주야 약 1,297톤이며, 이 중 주야 608톤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농촌 지역 689톤/주야. 도시지역의 고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율은 92.3%, 농촌지역은 87%에 달했다.
이 중 약 546톤의 생활 고형 폐기물이 공장에서 처리됩니다(약 42% 차지). 17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부식질로 퇴비화되었습니다(약 13%). 나머지는 지역 매립지에 묻힙니다.
발생하고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분류하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즈엉의 폐기물 분류를 원천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류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처벌 조치(원천 쓰레기 분류율을 높일 수 있는 제재 조치)조차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동기화 부족
농촌 지역의 많은 가구에서는 농작물에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퇴비통을 만듭니다.
하이즈엉에서는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분류를 시행하고 생활 고형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된 지 약 3개월 만에, 더 이상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분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안 반 탄(Doan Van Thanh) 환경관리국장(농업환경부)은 "폐기물 발생지 분류 시행에 있어 성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폐기물 분류 책임에 대한 기관, 개인, 그리고 가정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여 분류,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경제와 환경 보호 측면에서 폐기물 발생지 분류의 장기적인 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폐기물 분류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생활 고형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투자 활동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수익이 적어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농업환경부는 환경보호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고형폐기물 처리 모델에 대한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치린시 농업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내 자치구와 구역에서 생활 고형 폐기물을 출처별로 분류하는 방안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부족과 실행에 있어서 기관 간의 조정 부족 외에도 지금까지의 결과는 지역 농민 및 여성 협회가 시행한 시범 모델과 운동에만 그쳤습니다. 동락구는 전체 2,918가구 중 8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농민회는 55가구에 가정폐기물을 분류하여 퇴비로 처리하고, 부녀회 회원 30가구는 테선 주거지역에서 발생지에서 고형폐기물 분류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타이혹구에는 1,925가구가 있지만, 락손 주거 지역의 여성연합이 시행한 생활쓰레기의 출처 분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가구는 20가구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분류 및 처리를 원천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탄단구로, 785가구에 이를 시행하여 전체 가구 수의 35.4%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사람에게 폐기물 분류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가구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법령 제45/2022호는 실제 적용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구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 내 기업과 개인이 쓰레기 투기나 불법 투기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분류 시행은 농민 및 여성 협회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시범 모델에서만 중단되었습니다. 사진: 탄단구(치린구) 여성연합이 회원들에게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기 위한 IMO 효모 제조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시설 제공 사진)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다른 분야의 규제처럼 폐기물의 발생원에서의 분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체제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가정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이즈엉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분류에 대한 홍보와 교육, 시범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분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는 가구에 대한 처벌은 아직 뒷전 이야기입니다.
하이즈엉시 농업환경부 부장인 응우옌 탄 투안(Nguyen Thanh Tuan)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특성상, 하이즈엉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를 5가지 종류(환경보호법에 따른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적합한 포장재에 담아 묶어 보관하고, 수거, 운반, 처리 시설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는 모든 코뮌과 구에 이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폐기물 분류를 원천적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장소로 지아쑤옌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도시는 선전가에 대한 훈련을 조직하고 선전을 실시하며, 경험과 개선을 토대로 자쑤옌 마을과 유사한 모델과 방법에 따라 교외에서 먼저 구역과 마을, 그다음 도심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계획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주민들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 쓰레기는 모두 하나의 쓰레기통/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젝트 실행에 드는 추가 비용과 노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프로젝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투안 씨는 말했습니다.
특히 하이즈엉 시와 지방 전체에서, 폐기물 분류를 모든 가구에 확대 시행한 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가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법을 위반한 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감시 조건이 갖춰지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처벌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폐기물 발생원에서 분류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폐기물 분류 방법, 수거 방법, 처리 방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람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도안 반 탄 씨는 덧붙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구의 폐기물 분류 미실시 벌금 부과
환경보호법 제79조 7항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이 발생시키는 고형폐기물의 분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현 농업환경부)의 2023년 공식 공보 9368에 따르면,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기관, 조직, 지역 사회,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선전과 보급을 조직하여 가구 및 개인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형 폐기물을 분류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활고형폐기물 분류를 시행합니다.
45/2022/ND-CP 법령 제26조 1항에 따르면, 생활용 고형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 폐기물이 담긴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은행
출처: https://baohaiduong.vn/vi-sao-hai-duong-chua-the-phat-vi-pham-phan-loai-rac-4085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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