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3/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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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국회에 이어 12월 13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송비용에 관한 법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송비용 조례안을 제시한 최고인민법원의 응우옌 반 티엔 부장판사는 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은 소송비용에 대한 법률 시행을 위한 동시적이고 통일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다. 소송비용 징수 및 지불을 위한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사건과 사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법원 및 검찰 기관의 사건 해결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화 - 국회 상임위원회, 소송비용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최고인민법원 부장판사 응우옌 반 티엔은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도관점에 따라 진행되며, 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방침, 노선, 방침을 전면적으로 적시에 제도화하고, 소송비용법률을 완벽화한다. 법률체계의 합헌성, 합법성,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아직 적합한 규정은 계승하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정은 개정합니다. 실질적인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합니다.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있는 관련 국제 조약의 공약과 일치합니다. 소송비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소송비용 징수 및 지불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초안 조례는 92개 조항과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규제 범위에 관하여, 조례안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및 12세에서 18세 미만의 마약중독자를 강제약물치료시설에 보내는 것을 심의·결정하는 절차에서의 소송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조례 제01호, 조례 제03호 등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

현장 검토·평가 비용의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조례 제02호의 감정비용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감정비용에 대한 면제 및 감면 규정과 유사하게 현장 검토·평가 비용의 면제 및 감면을 추가하였다. 일부 면제 대상자(노인, 장애인, 혁명 기여자 등)를 추가합니다. 해당자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의 경우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추가는 국가의 인도적 정책을 보여주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초안 조례는 현장 조사 및 감정 비용, 자산 평가 비용, 감정 비용, 배심원 비용, 변호사 비용, 법률 보조인 비용, 법원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의 인민 변호인 비용, 증인 비용, 통역 및 번역인 비용, 소송 문서 발급, 송달 및 통지 비용, 국외 사법 위탁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규정합니다.

초안 법령의 내용은 당의 관점, 정책, 지침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법 개혁, 임금 정책 개혁에 대한 국가 정책과도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대화 -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그림 2)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가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는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법위원회가 최고인민법원의 제출에 명시된 이유로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행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행정소송법 제370조의 규정을 이행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실무적 이행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소송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초안 조례가 당의 사법 개혁 정책 및 지침을 면밀히 따르고, 합헌성, 합법성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 및 조례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안 작성 기관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의 임금정책 개혁에 관한 결의 제27호에 명시된 임금정책 개혁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안 조항, 특히 소송 당사자의 보수비용 유형과 지출수준에 대한 조항을 계속 검토하고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사법위원회는 법령안 초안과 관련하여 법령안 초안이 진지하게 작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법률문서 공포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제시한 보수비용 및 심판수당 비용목록에 관한 정부 의견을 보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특히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자원 및 조건에 관한 영향 평가 보고서를 더욱 완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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