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교통경찰이 24시간 카메라 시스템을 감시하게 됩니다.
32/2023/TT-BCA 통지문 제9조에 따르면,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통한 통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위반 사항의 감시 및 처리 시스템(이하 감시 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제공한 수단 및 기술 장비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절차와 전문적인 기술적 수단 및 장비의 목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령 135/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장비, 설치, 관리, 운영 및 사용됩니다. 또한, 감시 시스템의 기준, 규정, 관리, 운영, 사용 및 보호에 관한 공안부 규정도 이에 포함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교통경찰 부서는 운영 센터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교통 질서와 안전, 노선의 사회 질서를 모니터링하고, 도로 교통 위반 및 기타 법규 위반을 적발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위반 사항의 탐지 및 처리가 통지문 32/2023/TT-BCA의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행정 위반 사항 감지
32/2023/TT-BCA 통지문 제19조에 따르면, 전문적 기술적 수단 및 장비를 통해 행정 위반 사항을 탐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경찰은 전문적인 기술 장비와 수단을 사용하여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의 법규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수집합니다.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경찰의 수단과 기술 장비를 통해 검사 및 통제 요청에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문 기술 장비 및 수단을 통해 수집된 결과는 사진, 이미지, 인쇄 양식, 측정 지표, 전문 기술 장비 및 수단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법률의 규정과 공안부의 서류작업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사진이나 기록을 인쇄하여 행정위반사건기록에 보관한다.
- 기술장비 및 차량이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 및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및 영상을 감지하고 수집하는 경우, 처벌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통제하고 처리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는 부대를 조직합니다. 위반자가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이미지 및 수집된 결과를 열람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교통경찰팀은 통제 지점에서 이를 열람하도록 허용합니다. 통제 지점에 정보나 영상, 결과가 없을 경우, 위반자가 해당 부대 본부로 와서 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합니다.
- 위반 차량을 정지시켜 위반 사항을 통제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처리 결과의 순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결과의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행정위반행위가 발견된 공안기관의 담당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기관, 국민인구데이터베이스,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해 행정위반 사항과 관련된 차량, 차량소유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 행정 위반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 조직 또는 개인이 경찰 기관이 행정 위반을 발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 위반이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읍 경찰서장의 제재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전문 기술 장비 및 수단을 통해 수집된 결과는 행정 위반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 조직 또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읍 경찰서로 이관되어(통보 32/2023/TT-BCA와 함께 발행된 양식 03에 따라)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처리합니다(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경우).
행정 위반이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읍 경찰서장의 제재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읍 경찰서장의 제재 권한에 속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읍 경찰서에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전문적인 기술적 수단과 장비를 통해 수집된 결과는 행정 위반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 조직 또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본사가 있는 지방 경찰(통보 32/2023/TT-BCA와 함께 발행된 양식 03에 따름)로 이관되어 위반 사례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행정 위반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 기관 또는 개인에게 행정 위반이 감지된 경찰 기관의 본부 또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거나 본부를 둔 코뮌, 구, 읍, 면 단위 경찰의 본부로 가서 행정 위반을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서(회람 32/2023/TT-BCA와 함께 발행된 양식 02에 따름)를 발송합니다. 단, 이동이 어렵고 법령 135/2021/ND-CP 제15조 2항에 따라 행정 위반이 감지된 경찰 기관의 본부로 직접 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반에 대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인프라, 기술, 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ii) 행정위반에 연루된 차량소유자, 기관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찾아올 때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찰기관의 행정위반 처리권한이 있는 자 또는 시·군·구·읍·면 경찰서장, 또는 구·군 경찰서장은 법령 135/2021/ND-CP 제15조 1항 c호 및 d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해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iii) 위반 사항이 시·군·구·읍·면 경찰에 의해 해결되고 처리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해결 및 처리 결과는 위반 사항이 감지된 경찰 기관에 즉시 (행정 위반 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해결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교통경찰청 웹사이트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종료 통지를 등록 기관에 즉시 보내고, 행정 위반 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등록 기관에 대한 경고 통지 발송 상태를 제거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위반이 감지된 경찰 기관에서 경고 정보가 있는 경우).
(iv)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찰기관에서 해결·처리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전문적 기술적 수단 및 장비를 통하여 수집된 결과를 접수한 시·군·구·읍·면 경찰서 또는 지구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행정위반행위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통보).
동시에 교통경찰청 홈페이지에 해결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사건을 처리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종료 통지를 등록 기관에 즉시 발송하고, (v)항에 명시된 사건에 대해 행정 위반 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등록 기관에 경고 통지 발송 상태를 해제합니다.
(v) 위반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 행정위반에 연루된 차량소유자,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찰기관 본부에 와서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찰기관이 시·군·구·읍·면 경찰로부터 사건의 처리 및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구 경찰이 전문적인 기술적 수단과 장비를 통하여 수집한 결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찰기관의 행정위반 처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위반차량의 정보(차종, 번호판, 번호판 색상, 위반시간, 위반장소, 위반사실, 위반감지기관, 사건처리기관, 연락처)를 교통경찰청 홈페이지에 최신화하여 차량소유자, 행정위반 관련기관 및 개인이 알고 규정에 따라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검사 기관에 경고 통지서를 보냅니다(검사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등록기관에 전송된 경고 통지의 상태를 행정위반 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업데이트합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인 경우, 행정 위반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 조직 또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본사가 있는 지역 사회, 구 또는 도시의 경찰에 계속해서 통지문을 보내십시오(통보 32/2023/TT-BCA와 함께 발행된 양식 04에 따름).
지방자치단체, 구, 읍의 경찰은 행정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차량 소유자, 기관 및 개인에게 통지문을 발송하고 위반 통지문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업 결과를 위반 통지서를 발행한 경찰 기관에 통보하세요(회람 32/2023/TT-BCA와 함께 발행된 양식 04에 따름).
(vi) 기술적 수단 및 장비를 통해 수집된 결과의 전달 및 위반 처리 결과의 통지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8조 회람 32/2023/TT-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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