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은 정책, 제도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안부가 초안 중인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에는 권리 기반의 성별 인식적 접근 방식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2023년 8월 9일, 국제이주기구와 노동, 전쟁상병, 사회부 산하 사회악예방통제국은 도시 내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 2021~2025년 기간 인신매매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대한 일련의 중간 검토 워크숍을 완료했습니다. 호치민 (출처: VNA) |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은 초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공안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7,962명을 수용하고 지원했습니다. 구조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자력으로 돌아온 피해자 대부분은 지역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신매매 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법률 조항은 실제로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1. 성평등과 피해자중심주의 원칙 보완
현행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성평등 및 성차별 금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원칙 “피해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존중 및 차별 금지”(제4조); 피해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제3조)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정보, 선전 및 교육 내용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맞서 싸우기”(제7조)…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성 중립적인 규정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성별 기반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는 성별에 따른 폭력 행위로, 성별적 힘을 남용하여 여성과 여아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인신매매의 동기는 성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기존의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됩니다.
따라서 여성과 소녀들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 더 취약한 반면, 남성과 소년은 노동 착취나 범죄 활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업자의 표적이 됩니다.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상의 심각성도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4조에서는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 업무에 있어서 성평등 보장 원칙과 피해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2. 피해자 권리·의무 관련 규정 보완
2011년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 제16조 2항은 "인신매매 방지에 참여하는 대중매체 기관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목 제30조 제1항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주거, 직장 및 학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인신매매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이 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보 비밀 유지 문제에 대한 개인 및 조직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비밀보호 조항을 언급하지 않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스트리머, 틱톡커, 유튜버가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해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많은 경우 '좋아요'를 끌어모으고, 돈을 벌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초 베트남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는 약 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8.1%를 차지하며 2021년 대비 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의 97.6%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50.9%입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신매매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사생활권, 개인 비밀 및 가족 비밀에 대한 권리를 추가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법 집행 기관이 여론에 맞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두 명의 여성 피해자는 TN823p 프로젝트에서 타이닌성 국경 경비대에 의해 구출되기 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팔렸던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
3. 인신매매 피해자 검증 및 식별 기준 추가
현행법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서류, 문서 및 실질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검증 및 신원 확인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소수 민족인 경우, 킨족을 모르는 경우,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 주소와 가족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차별을 받을까 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자 하거나 오래 전에 인신매매당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그들이 어떻게 인신매매나 착취를 당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소수민족, 정신장애인인 경우 통역인에 대한 제도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고 처리, 구조, 조사 등 접수 및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여아, 영유아 등 피해자가 구조될 경우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나 규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검증 및 식별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피해자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른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임산부,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대상 집단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비전과 관행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한 강화를 강화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평등을 증진해야 합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글로벌 이주 고문인 장 드쿠냐 여사) |
4. 어머니를 속여 해외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규정 보완
현행법에는 아동보호에 관한 규정이 일부 있으나,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제11조, 제24조, 제26조, 제44조). 반면,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해외에서 출산한 후,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를 데려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여성연합은 평화의 집과 귀환 여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사무소(OSSO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전형적인 사례를 접수하고 지원했습니다. OSSO 하이즈엉 사무소는 1991년에 속아 중국으로 팔려간 뒤 중국인과 함께 살아야 했던 H씨의 사례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는 동안 세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종종 구타와 강제 노역으로 점철되었다. 2017년에 그녀는 베트남으로 돌아갔지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연합 산하 평화의 집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도록 속아 넘어간 정신분열증 환자인 C씨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간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이상 중국에서 출산 후,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 병원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무급 주방 보조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복종하지 않으면 꾸중을 듣고 구타당했습니다. 중국 경찰이 그에게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는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C 씨는 나빈옌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자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국외로 인신매매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응이 국경 경비대는 구출된 신생아를 랑손성 사회보호시설에 인계했습니다. (출처: 국경수비대신문) |
5. 남성 및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인신매매로 귀국한 피해자들은 사회보호센터나 사회복지센터(전국 49개 시설)에서 수용 및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 사회시설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시설/주소/모델이나 라오까이, 안장성의 냐냔아이와 같은 기관 및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지원됩니다. 여성과 개발 센터의 평화의 집.
인신매매 피해자를 수용하는 사회보호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 다른 계층과 통합되어 있어 적절하고 친절한 피해자 수용절차가 없고, 사례관리 및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지원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확인 및 신원 확인이 진행 중인 긴급 사건이나 의심되는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접수 규정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 사이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는 여전히 일정한 격차가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결혼이나 매춘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집중되어 온 반면, 건설, 서비스,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나 국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 다른 위험 집단은 관심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성 피해자보다는 여성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소녀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 시설만 있고 남성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의 합법적인 요구와 권리는 다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개정 법률에는 피해자의 성별적 요구, 권리 및 합법적 이익에 따라 피해자를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립,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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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여성 연합 선전부 부장
참고문헌
1. 아세안. 2016.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성별 인식 지침 문서.
2. ASEAN-ACT. 2021. 2011년 인신매매 방지 및 관리법과 이를 시행하는 문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요약.
3. 청룡아동복지재단. 2021. 사람들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베트남 인신매매 피해자 프로필
4. 정치국. 2007.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기간 동안의 여성 활동에 관한 정치국의 2007년 4월 27일자 결의안 제11/NQ-TW.
5. 공안부. 2021. 인신매매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2011 시행 9년 요약 보고서. 2021년 6월 3일자 보고서 번호 520/BC-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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