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보험법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저연금율은 45%이며, 남성의 경우 20년, 여성의 경우 15년의 사회보험료 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사회보험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됩니다.
연금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삽화 |
따라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의 연금수준 산정에도 다음과 같은 조정 및 변경이 적용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연금은 15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45%로 산정됩니다.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1년마다 급여율은 2%씩 계산되며, 최대 30년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해당하는 75%까지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월 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평균임금의 45%로 산정되며, 이는 20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해당합니다.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1년마다 급여율은 2%씩 계산되며, 최대 75%는 사회보험료 납부 35년에 해당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과 비교했을 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40%를 월연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15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후 추가 지급 연도마다 1%씩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사회보험법의 연금급여 산정 방식 조정 조항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많은 남성 근로자가 여전히 연금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최소납부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사회보험 가입이 늦거나 가입기간이 불규칙했던 사람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매월 연금을 받기 위한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 번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15년간의 납부 기간을 누적해 연금을 받고 은퇴 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https://congthuong.vn/tu-172025-giam-nam-dong-muc-luong-huu-thay-doi-ra-sao-38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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