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알코올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알코올의 유해한 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을 술이나 맥주를 마시도록 부추기거나,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18세 미만의 사람은 술과 맥주를 마신다.
3.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알코올과 맥주를 판매, 공급 또는 홍보하는 행위.
4.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및 맥주의 생산 및 판매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5.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기관, 단체 종사자, 장교, 부사관, 직업군인, 군인, 인민군에 근무하는 사람, 학생들이 근무시간 직전, 근무시간 중, 학습시간 및 근무시간과 학습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술이나 맥주를 마시는 경우.
6.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 알코올 함량이 15도 이상인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
8. 알코올과 맥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9.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와인 및 맥주 사업에 대한 홍보 알코올 함량이 15도 이상인 와인이나 맥주를 어떠한 형태로든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10.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원료,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과 맥주의 생산 및 혼합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로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원산지와 공급원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입니다.
11. 면허나 등록 없이 주류를 거래하는 경우 자판기로 와인과 맥주를 판매합니다.
12. 출처를 알 수 없는 위조, 밀수 또는 품질이 낮은 알코올이나 맥주를 거래, 보관, 운송하거나 알코올이나 맥주를 밀수하는 행위.
13. 기타 법률이 정하는 주류 및 맥주와 관련된 금지행위
또한, 2019년 알코올 피해 방지법 제10조, 법령 24/2020/ND-CP 제3조에 따라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시설.
2. 교육기관의 수업, 학습 및 근무시간 중.
3.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보호, 양육, 레크리에이션 및 오락을 위한 시설, 구역.
4. 약물 재활 시설, 의무 교육 시설, 교정 시설, 구금 시설 및 기타 구금 시설.
5. 사회 보호 시설.
6.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직업단체 및 공익사업기관의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 다만, 주류 및 맥주의 영업이 허가된 장소는 제외한다.
7. 공원. 다만, 이 조례의 발효일 이전에 알코올과 맥주 판매 허가를 받은 공원 구내 레스토랑은 제외합니다.
8. 버스 정류장.
9. 영화관, 극장,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은 해당 장소의 기능, 업무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는 기간 동안은 주류 및 맥주를 이용한 음식 및 문화 축제를 조직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근무 및 공부 시간 직전, 근무 및 공부 시간 중, 그리고 근무 및 공부 시간 사이의 휴식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민 호아 (t/h)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