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알코올 피해 예방 및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알코올의 유해한 영향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금지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술이나 맥주를 마시도록 부추기거나,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술과 맥주를 마신다.
3.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알코올과 맥주를 판매, 공급 또는 홍보하는 것.
4.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여 주류 및 맥주의 생산 및 판매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
5.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기관, 단체 종사자, 장교, 부사관, 직업군인, 군인, 인민군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시간 직전, 근무시간 중,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술이나 맥주를 마시는 학생.
6.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섞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 알코올 함량이 15도 이상인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
8. 알코올과 맥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알코올 함량 15도 이상의 와인 및 맥주 사업에서의 홍보 알코올 함량이 15도 이상인 와인이나 맥주를 어떠한 형태로든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10.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원료,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과 맥주의 생산 및 혼합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등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원산지와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입니다.
11. 면허 또는 등록 없이 주류를 거래하는 경우 자판기로 와인과 맥주를 판매합니다.
12.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밀수 또는 품질이 낮은 알코올이나 맥주를 거래, 보관, 운송하거나 알코올이나 맥주를 밀수하는 행위.
13. 기타 법률이 정하는 주류 및 맥주에 관한 금지행위
또한, 2019년 알코올 피해 방지법 제10조, 법령 24/2020/ND-CP 제3조에 따르면,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시설
2. 교육기관의 수업, 학습 및 근무시간 중.
3.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보호, 양육, 레크리에이션 및 오락을 위한 시설, 구역.
4. 약물 재활 시설, 의무 교육 시설, 교정 학교, 구금 시설 및 기타 구금 시설.
5. 사회 보호 시설.
6.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직업단체, 공익사업단위의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 다만, 주류 및 맥주의 영업이 허가된 장소는 제외한다.
7. 공원(이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알코올 및 맥주 판매 허가를 받은 공원 구내 레스토랑 제외)
8. 버스 정류장.
9. 영화관, 극장,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은 이들 장소의 기능, 업무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는 기간 동안은 알코올 및 맥주를 이용한 요리 및 문화 축제를 조직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근무 및 공부 시간 직전, 근무 및 공부 시간 중, 근무 및 공부 시간 사이의 휴식 시간에 음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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