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베트남 법률은 결제 계좌의 폐쇄 및 동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차단 사례
2015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르면, 은행 계좌나 기타 신용기관 또는 국가 금고의 동결은 당사자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증거를 보호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막기 위한 자산을 보존하고,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긴급 조치입니다.
계좌동결 조치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은행, 다른 신용기관 또는 국가재정에 계좌를 소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고, 동시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 또는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현금 지불에 관한 법령 제52호는 지불 계좌의 잔액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의 특정 사례에서 동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정 소유자와 결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계좌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능한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사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목적으로 계정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계좌에 실수로 입금하는 데 실수나 오류가 감지되거나, 원래 결제 지시와 비교한 실수나 오류로 인해 송금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결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결제 계좌에서 차단된 금액은 실수나 오류가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 결제 계좌 소유자 중 한 명이 요청할 경우: 이 사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공동 결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은행계좌 동결 해제에 관한 규정
법령 제52호는 지불 계좌 차단의 종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계좌 소유자와 지불 서비스 제공자 간의 서면 계약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송금 결제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실수를 처리한 후;
공동 결제 계좌 소유자 전원의 봉쇄 해제 요청이 있거나, 결제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 결제 계좌 소유자 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법령 52에서는 또한 불법적으로 결제 계좌를 차단하거나 요청하여 계좌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힌 결제 서비스 제공자, 결제 계좌 소유자 및 유관 당국이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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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truong-hop-nao-tai-khoan-ngan-hang-bi-phong-toa-23765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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