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현금 지급에 관한 법령 제52/2024/ND-CP(Decree 52)는 지급 계좌 폐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 계정 소유자가 계정 폐쇄를 요청합니다. 계좌를 폐쇄하기 위한 조건은 계좌 소유자가 계좌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의무를 전액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례 2: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고객의 마지막 거주지 지방 당국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와 함께 제공).
사례 3: 결제 계좌를 소유한 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경우.
사례 4: 계정 소유자가 법령 52/2024/ND-CP 제8조 제5항 및 제8항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위반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지불 계좌 또는 전자 지갑을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익명 또는 사칭 지불 계좌 또는 전자 지갑을 개설하는 행위; 구매, 판매, 임대, 리스, 대출 결제 계좌, 전자 지갑; 임대, 리스, 구매, 판매, 은행 카드 개설(익명의 선불 카드 제외); 결제 계좌 정보, 은행 카드, 전자 지갑을 훔치고 사고 파는 행위.
불법적인 목적으로 결제 계좌 및 전자 지갑을 사용하는 행위: 도박을 위해 결제 계좌 및 전자 지갑을 사용하거나 도박을 조직하는 행위; 사기, 부정행위; 불법 사업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닫힌 계좌의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 52/2024/ND-CP는 지불 계좌를 폐쇄할 때 잔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계정 소유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지불:
잔액은 요청 시 계좌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계좌 소유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 잔액은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액은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위의 경우 외에,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잔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법령 52에서는 법적 수혜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보통 6~48개월) 동안 활성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휴면계좌)의 잔액이 0이거나 최소 잔액보다 낮으면 계좌가 잠깁니다.
따라서 계좌가 "휴면" 상태이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은행은 계속해서 계좌를 유지하며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계좌 관리 수수료, "휴면" 계좌 유지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공제합니다.
출처: https://archive.vietnam.vn/4-cases-of-bank-accounts-being-involved-by-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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