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가 필요한 사건
교통부 통지문 12/2017/TT-BGTVT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남은 사람은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이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운전면허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다시 치러야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으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기록에 등재되어 있고, 현재 관할기관에서 압류 또는 처리 중이 아닌 경우,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다음 내용을 재시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이론 재시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론과 실무를 모두 재시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지만 아직 유효하거나 만료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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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응시자를 위한 서류:
a)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규정된 양식에 따라).
b)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c)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d) 분실한 운전면허증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원본 서류가 여전히 가능한 경우).
e) 취소된 운전면허증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취소된 운전면허증 및 원본 서류인 경우).
g) 운전면허 사용권 취소 결정(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h) 자격을 갖춘 운전 교육 시설에서 도로교통법 및 운전자 윤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증명서(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통지문 12/2017/TT-BGTVT와 함께 발행된 부록 19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b) 운전면허증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있는 경우).
c)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운전자 건강증명서. 다만 A1, A2, A3 등급의 무기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
d) 신분증 번호 또는 시민 신분증 번호가 적힌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베트남인의 경우) 또는 유효한 여권(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경우).
베트남 도로 관리국이나 교통부에서 운전 면허증 재발급 절차를 밟을 때 운전자는 서류 1부를 제출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야 하며, 비교를 위해 위 서류의 원본(이미 보낸 원본은 제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운전면허증이 관할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시험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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