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등록 취소 사례
2020년 거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시거주등록이 말소됩니다.
(1) 사망 법원에서 실종 또는 사망을 선고받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임시거주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다른 거주지에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임시거주를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4) 유관기관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포기 허가를 받았거나, 베트남 국적 취소 허가를 받았거나, 베트남 국적 부여 결정이 취소된 경우,
(5) 임시거주지에 영주등록을 하였을 것
(6) 임대, 차용 또는 공유숙박시설에 임시거주등록을 한 후 다른 숙박시설에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 차용 또는 공유숙박시설을 해지한 자.
(7) 합법적인 거주지에 임시거주를 등록하였으나 그 거주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사람.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그 사람이 그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관할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철거 또는 압수된 주거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임시거주등록을 하는 사람.
임시거주등록 취소를 위한 서류 및 절차
임시 거주 등록 취소를 위한 서류 구성 요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법령 62/2021/ND-CP 제8조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주민등록기관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임시거주등록 취소결정을 받은 날 또는 국민에 대한 임시거주등록 취소결정을 한 날로부터 1일 이내, 국민에 대한 임시거주등록 취소결정을 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당 국민에 대한 임시거주등록을 취소하고, 국민인구데이터베이스 및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에 임시거주등록 취소 사실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세대에 임시거주지등록말소대상자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거주지등록말소대상자 또는 세대대표자는 주민등록기관에 임시거주지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거주등록 취소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거주지 변경 신청서
+ 임시거주등록 말소사유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서류.
(3) 인민군에서 공부, 근무, 근무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는 관할구역의 주민등록기관에 서면으로 그 관리하에 있는 사람의 임시주민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성, 중간 이름 및 본명;
- 임시거주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 임시거주등록 취소 신청 사유
(4) 주민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국민의 임시거주등록을 말소하고, 국민인구데이터베이스 및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에 임시거주등록 말소 사실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기관은 주민이 임시거주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주민의 임시거주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민등록기관은 임시거주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국민 또는 세대대표자에게 임시거주등록 말소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국민 또는 세대대표자가 이를 인지하고 (2)항에 따라 임시거주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기관의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임시거주지등록 말소 대상자 또는 세대대표자가 임시거주지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기관은 해당 국민 또는 세대대표자의 임시거주지등록 말소 신청서 미제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국민에 대하여 임시거주지등록 말소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기관은 임시주민등록을 시행한 후 그 말소사실을 해당 국민 또는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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