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등록 취소 사례
2020년 거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시거주등록이 말소됩니다.
(1) 사망, 법원에서 실종 또는 사망을 선고받다;
(2) 규정에 따라 임시거주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다른 거주지에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임시거주를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4) 유관기관으로부터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거나, 베트남 국적을 취소하거나, 베트남 국적 부여 결정을 취소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5) 임시거주지에 영주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임대, 차용 또는 공동숙박시설에 임시거주등록을 한 후 다른 시설에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 차용 또는 공동숙박시설을 해지한 자.
(7) 합법적인 거주지에 임시거주를 등록하였으나 그 거주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사람.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그 사람이 그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할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철거 또는 몰수된 주거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임시거주등록을 하는 사람.
임시거주등록 취소에 관한 서류 및 절차
임시 거주 등록 취소를 위한 서류 구성 요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법령 62/2021/ND-CP 제8조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주민등록기관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임시거주등록 취소결정을 접수한 날 또는 국민에 대한 임시거주등록 취소결정을 내린 지체 없이 해당 국민에 대한 임시거주등록을 취소하고,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및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에 임시거주등록 취소사실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있는 세대에 임시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주민등록말소 대상자 또는 세대대표자는 주민등록기관에 임시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시거주등록 취소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거주지 변경 신청서;
+ 임시거주등록 취소사유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서류.
(3) 인민군대에서 공부, 근무, 근무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는 관할 구역의 주민등록기관에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의 임시주민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성, 중간 이름, 본명;
- 임시거주등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 임시주민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
(4) 주민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국민에 대한 임시거주등록을 말소하고, 전국인구데이터베이스 및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에 임시거주등록 삭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기관은 주민이 임시거주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주민의 임시거주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민등록기관은 임시거주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국민 또는 세대대표자에게 임시거주등록 말소사실을 통지하여 이를 알리고 (2)항에 따라 임시거주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기관의 통지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 임시주민등록말소 대상자 또는 세대대표자가 임시주민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기관은 해당 국민 또는 세대대표자의 임시주민등록말소 신청서 미제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국민에 대하여 임시주민등록말소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기관은 임시주민등록을 실시한 후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민 또는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