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동의 없이 쯔엉사 군도의 기관에 신호 부표를 설치하는 것은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 가치가 없습니다."
외교부 부대변인 Pham Thu Hang. (사진: VNA)
5월 25일, 중국 교통부 해상 안전 보장 센터가 베트남 쯔엉사 군도의 일부 기관에 신호 부표 3개를 설치한 것에 대한 베트남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쯔엉사 군도와 황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동의 없이 쯔엉사 군도의 기관에 신호 부표를 설치하는 것은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 가치가 없습니다."
부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관련 당사국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지 말고,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 동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을 존중하고, 동해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협력적인 환경을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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