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수면 임차인은 토지 또는 수면이 있는 세무부서, 경제특구관리위원회, 하이테크파크관리위원회 등에 토지 임대료 및 수면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결정서 또는 토지 또는 수면 임대 계약서, 또는 핑크북을 포함합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에 따르면, 토지 및 수면 임차인은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총리의 1월 31일자 결정 제01/2023/QD-TTg호에 따라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의 적격 대상자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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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kinh-te/tp-hcm-giam-30-tien-thue-dat-202302172111489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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