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학년도 시작을 맞아 1군 교육훈련부가 주최한 영양 축제에 참여한 호치민시 1군의 미취학 아동들.
2021-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업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Duong Anh Duc이 서명하고 발행한 수업료에 대한 공식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부령 제81호, 교육훈련부 2023-2024학년도 교육훈련 분야 수업료 시행에 대한 공식 공문 제5459호에 따라, 공립 교육기관의 수업료 시행 조직 정책 및 미취학 아동, 공립 초등학교 학생 등을 위한 수업료 지원을 위한 특별 정책에 대한 교육훈련부의 제안을 고려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을 발행할 때까지 2023-2024학년도 호치민시의 공립 교육기관의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하는 정책을 통일하도록 지시합니다. 법령 제81호의 여러 조항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장관은 교육훈련부의 제안에 따라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하는 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3-2024학년도 1학기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 수업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시로 공립교육기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024학년도 1학기 호치민시 공립학교 수업료 적용
2개 지역 그룹별로 수집
공립 교육 기관의 수업료는 2개 지역 그룹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룹 1은 투득 시, 1, 3, 4, 5, 6, 7, 8, 10, 11, 12군, 빈탄 군, 푸년 군, 고밥 군, 탄빈 군, 탄푸 군, 빈탄 군에 있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2그룹은 빈찬, 호크몬, 구치, 나베, 칸조 지역의 학교 학생들입니다.
동시에 시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를 주재하고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교육훈련 기관이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3-2024학년도 미취학 아동,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학생, 평생 교육 학생을 위한 수업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시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를 주재하고 관련 부서 및 지부와 협력하여 인민위원회에 법률 문서 초안 절차에 따라 시인민회의에 제출할 결의안을 개발하도록 조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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