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안 초안에는 부가가치세율이 현재 10%(최대 8%)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적용되나, 일부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통신, 정보기술, 금융 활동, 은행업,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생산 및 조립식 금속 제품 생산, 광업(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생산, 정제석유,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적용 시간 단축 본 조 제1항에 따른 2%의 부가가치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은 2022년부터 적용되어 기업과 국민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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