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O) 빈롱성에서 2013년 시민접대법을 시행한 지 10년 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시민접대가 보장되었습니다.
도 검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장과 부서장, 지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정기적, 갑작스럽게 시민을 접견하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복잡하고 미결이며 장기화된 많은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관여하거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위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거나, 기관, 조직, 단위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민을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배정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는 국민 접견을 실시한다.
모든 계층의 리더들은 간부, 노조원, 기업 및 대중을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대화하여 그들의 생각과 열망을 듣고 그들의 권고안을 신속히 해결합니다.
국민 접수, 불만 및 고발 처리의 질과 효율성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간부 및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 책임감, 태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불만 및 신고 처리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 비난, 요청, 권고, 성찰의 상황은 보상, 지원, 재정착 분야에 가장 집중되어 있지만, 복잡하지는 않고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 모든 행정 기관은 22,000명이 넘는 시민을 받았습니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중앙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비난할 대규모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트룽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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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vinhlong.vn/thoi-su/202502/thuc-hien-tot-cong-tac-tiep-cong-dan-dinh-ky-dot-xuat-a6c6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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