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신용기관법(개정)에 따라, 총리는 특별통제은행에 무이자, 1년, 무담보 대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전, 국회 대의원의 91% 이상이 신용기관법(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총리는 국립은행의 제안을 토대로 연 0%의 이자율로 담보 없이 은행에 특별 대출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자율과 담보가 포함된 특별대출의 경우, 국립은행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 대출의 이자율과 담보는 주립은행 총재가 결정합니다.
협동은행은 인민신용기금을 이용해 특별대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의원들은 1월 18일 오전 신용기관법(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 황퐁
또한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은 현재대로 5%로 유지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기관 주주(이러한 주주가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식 포함)의 한도는 15%에서 10%로 감소합니다. 주주 및 관련자의 지분은 20%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국회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락에 대해 보고한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 씨는 주식 소유 비율과 신용 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은행의 교차 소유, 조작 및 통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며, 신용기관법(개정)이 소유비율과 신용한도를 낮추는 것 외에도 정보 제공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관자본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용기관은 투명성을 위해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은행과 각 부처에 교차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검사, 감독 및 감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용기관에 대한 조기개입과 관련하여, 법률은 은행이 특별한 지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설정 위험준비금과 미할당 이자수취금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국립은행에 책임을 할당하고 은행의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신용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경제 위원회 상임 위원인 Pham Thi Hong Yen 여사는 새로운 추가 조치가 신용 기관의 자립과 자기 책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과거에 존재했던 한계와 문제가 해결되도록 솔루션과 잠금 장치를 제공했습니다."라고 옌 씨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업 지배 구조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영 조직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용기관의 위험 관리, 검사 및 내부 통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각 은행의 신용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용기관법(개정)은 경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은행 활동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교차소유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한 조기 개입, 취약 은행에 대한 특별 통제 등의 규정 개정은 신용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이 이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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