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타이 손(Doan Thai Son) 국립은행 부총재에 따르면, 2024년 신용기관법에는 신용기관이 대량 자금 인출을 당했을 때 적용할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스템 안전을 보장하고, 예금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 많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2월 19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의(2024년 1월 18일)에서 통과된 신용기관법 공포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도안 타이 손 국립은행 부총재는 이 법이 지배구조와 경영 요건을 개선하고, 주요 주주 권리, 지배구조 및 경영권을 남용하여 신용기관의 운영을 조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신용기관법은 기관주주, 주주집단 및 관련자의 주식소유비율 한도를 인하하였습니다. 신용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관련자 개념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 법률은 신용기관의 정관자본금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 신용기관의 임원 및 경영진의 관련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하고 홍보할 의무를 보완합니다.
손 씨는 "이 규정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경영·운영 역량 강화, 업무 투명성 제고, 대주주 및 대주주 집단의 신용기관 업무 조작 및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기관법(2024년)에서는 상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이 조기 개입 사례에 대한 구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시정 계획은 2025년 7월 1일 이전 또는 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총재는 "멀리서, 일찍"이라는 정신을 강조하며,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신용기관을 발견하면 국가은행이 해당 신용기관에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신용기관의 운영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신용기관에 대한 요건과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신용기관이 시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경우, 국가은행의 제한조치 및 요건 적용도 종료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국제 관행에 맞춰 신용 기관에 대한 조기 개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합니다. 상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최소 2년마다 구제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하여 신용기관의 실질적인 운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량철수에 대한 규정 추가
신용기관법은 대량인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신용기관이 대량인출을 당했을 때 적용해야 할 조치, 즉 은행 자체의 조치와 유동성 지원, 시스템 안전 확보, 예금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신용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신법은 회생계획, 합병계획, 통합계획, 모든 주식 및 자본금의 양도, 강제이전계획, 해산계획, 파산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법은 신용기관이 대량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적용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은행의 자체 조치와 유동성 지원 및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신용기관법은 총 15장 2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시행 시 시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개정 및 보완 조항에 경과 규정을 추가합니다.
신용기관법에 대한 세부 규정은 2개의 법령과 4개의 회람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V/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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