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호아 빈 상임부총리는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투안 하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총리의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투안 하 씨가 업무상의 위법 행위와 미흡한 업무로 인해 견책의 형태로 징계를 받았으며, 중앙 검사위원회가 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자 결정 제1797호 발표 이후의 징계시행 기간입니다. 이 결정은 12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투안 하 씨.
2024년 10월 28일과 29일, 하노이에서 중앙검사위원회가 49차 회의를 열어 법을 위반한 많은 당 조직과 당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와 검토결과를 검토하여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한 후, 2016-2021년, 2021-2026년 임기의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지도력과 방향성이 부족하여 도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호치민 도로 건설 투자 프로젝트, 부온마투옷 시 동부 우회 구간의 시행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다수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일부 간부와 당원, 특히 도(省)의 주요 간부를 포함하여,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관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위의 위반 및 부족 사항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성당 상무위원회 위원, 당위원회 부서기,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여러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 성격, 범위,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세요. 중앙검사위원회는 당 규정에 따라 응우옌 투안 하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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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hu-tuong-khien-trach-pho-chu-tich-ubnd-tinh-dak-lak-1922412121650460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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