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무처는 팜민찐 총리가 사업 관련 어려움과 장애물 검토 및 해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제1568차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전달하는 공고 제165/TB-VPCP호를 발표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총리는 재무부(운영위원회 상설 기관)의 노력, 응우옌 호아 빈 부총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지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사업 관련 어려움과 장애물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임무 수행에 있어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정부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에 대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며 칭찬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총리는 각 부처, 장관급 기관, 정부 기관 및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568 작전위원회 및 그 상설기관(재정부)과 긴밀하고 책임감 있게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애물을 조기에 제거하면 경제 자원 동원, 두 자릿수 경제 성장 달성, 푸르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환경 조성, 고용 및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총리는 재무부(제1568차 운영위원회 상설기관)에 정부 사무처와 협력하여 유사한 기능, 임무 및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들을 응우옌 호아빈 상임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단일 통합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결정안 초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는 농업환경부, 법무부, 재정부, 건설부, 산업통상부 장관 및 부처장과 국방부,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등 산하 부처, 정부기관, 중앙기관의 수장을 포함하도록 재편될 것이며, (재편 후) 운영위원회의 업무규정을 신속히 완성 및 개발하여 "담당자 명확, 업무 명확, 책임 명확, 성과 명확, 기한 명확, 권한 명확"이라는 정신에 따라 각 부처, 분야, 지역에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투자시스템과 유사하게 어려움, 장애물 및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한 투자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의 유형과 원인을 분류하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정부와 총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기관의 직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부는 2025년 3월 31일자 총리 공문 제26/CĐ-TTg호에 따라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한 사업들을 긴급히 취합 및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각 부처와 중앙 기관이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각 부처의 기능과 의무에 따라 정부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있을 경우)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관점과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급 기관, 정부 직할 기관 및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자 총리 공보 제26/CĐ-TTg호에 명시된 국가 공공투자시스템(National Public Investment System) 내 투자사업의 어려움, 장애 및 장기 적체 현황 검토 및 보고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보고 및 해결책 제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총리 및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정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특히 취약 계층과 혁명적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고의적인 위반 행위 및 저항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총리는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권한 범위 내에서 아직 미비한 법적 규정을 완전히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기관, 부처,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분쟁, 불만, 투자 환경 및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적, 민사적, 행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형사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토지 관련 사업의 경우, 각 부처, 중앙 및 지방 기관은 실사 결과, 감사 및 판단을 바탕으로 2025년 4월 1일자 국회 결의안 제170/QH15/2025호 및 제171/QH15/2025호에 따라 승인된 구체적인 정책에 의거하여 유사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검토 및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규정이 없거나, 2024년 11월 30일자 국회 결의안 제170/2024/QH15호 및 제171/2024/QH15호에 명시된 유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한 사업의 경우,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국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총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은폐, 누락 또는 사리사욕적 행위 없이, 현 상황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시한을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기소된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 및 해결책을 시행하여 조사 및 기소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1568차 운영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 및 방향과 관련하여, 총리는 운영위원회가 2025년 3월 31일자 총리 공문 제26/CĐ-TTg호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각 부처, 중앙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소관 사업과 관련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고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 집단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분류하고, 국가 관리 분야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여 2025년 4월 20일 이전에 국회, 정부 및 총리 관할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당위원회는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어려움과 장애 요인 해결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치국에 제출해야 한다(부패, 낭비 및 부정적 현상 예방 및 척결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기한은 2025년 6월 15일 이전).
위의 견해와 원칙에 근거하여 국회 및 정부(있는 경우)의 결의안을 연구 및 작성하고, 이를 검토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당국에 제출합니다.
VN (VNA에 따르면)출처: https://baohaiduong.vn/tap-trung-thao-go-kho-khan-vuong-mac-lien-quan-den-cac-du-an-409000.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