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에서 매춘에 대한 더 많은 법적 제한을 원한다고 말하며 매춘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요일 오후 독일 의회에서 열린 질의응답 세션에서 "남성이 여성을 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항상 저를 도덕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적등가. 사진: DW
숄츠 씨는 야당 보수 의원들이 "매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직접 답하지 않았지만, 매춘에는 종종 학대, 폭력 및 범죄 구조가 수반되며 이를 퇴치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 연합/기독교 사회 연합(CDU/CSU)은 고객의 성구매 금지를 요구했지만 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의회 또한 소위 노르딕 모델에 따라 매춘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 녹색당 소속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담당 독일 장관 리사 파우스는 정부가 독일 매춘부 보호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성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시행된 이 법이 2025년까지 재검토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춘은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 포함)에서 합법이지만, 2002년까지 매춘을 조장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이 반 (DW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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