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최신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독자 하린
건강보험 건강검진 및 치료 절차(최신 업데이트). (출처: 인터넷) |
2023년 12월 14일, 보건부는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2023/ND-CP의 건강재정 분야의 개정 및 보완 행정절차를 공포하는 결정 4524/QD-BYT를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절차 (최신 업데이트)
(1) 구현 순서
1단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6세 미만 어린이는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모든 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에는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진료이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기관의 진료이전기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진료 의뢰에 따른 재진을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기관에서 재진 예약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 기술적 전문성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진료기관은 기술적 전문성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자를 다른 건강보험 진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몇 가지 특정 사례: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또는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의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식별 문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장과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27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에 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으러 올 때 사회보험 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이 발급한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 예약서와 해당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령 146/2018/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4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환 신청을 접수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발급한 것입니다.
+ 신체의 일부를 검진 및 치료를 위해 기증한 사람은 위 (1)항 또는 (3)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 일부를 채취한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이 법령 146/2018/ND-CP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에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뢰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6에 따라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의뢰 기록과 의뢰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추천서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천서는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재검사 예약 양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검진 및 치료 시설에 가서 퇴원하기 전에 법령 75/2023/ND-CP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응급 단계가 끝나면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은 환자를 해당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다른 부서 또는 치료실로 이송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실시하거나, 적절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합니다.
+ 출장, 모바일 근무, 집중 학습 형태의 교육,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임시 거주 기간 동안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카드에 명시된 초기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해 등록된 시설과 동일 기술 수준 또는 동등한 수준의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초기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령 75/2023/ND-CP의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 유학 결정서, 학생증, 임시 거주 등록 증명서, 학교 전학 증명서.
2단계: 진료 및 치료 시설
-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를 통해 의료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고 품질을 보장합니다.
-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환자를 진료 및 치료 시설에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실시합니다.
(2) 프로파일 구성요소
- 해당인의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6세 미만 어린이는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서식번호 4. 건강보험증 발급·재발급·교환 신청 접수 및 결과 접수.
- 양식번호 5. 재시험 예약 양식.
- 양식번호 6.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의뢰서.
-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기관의 의뢰내역.
결정 4524/QD-BYT는 2023년 12월 3일부터 발효되며, 2023년에 결정 4384/QD-BYT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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