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자의 서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법적 순서는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나요? - 독자 Quang Huy
교통 위반자의 문서에 대한 임시 구금 명령. (출처 TVPL) |
2023년 8월 1일, 공안부 장관은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에 대한 행정 위반을 순찰, 통제 및 처리하기 위한 업무, 권한, 형식,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32/2023/TT-BCA를 발표했습니다.
1. 교통위반자 서류 임시구금 명령
구체적으로, 통지문 32/2023/TT-BCA의 제21조 2항 d호에서는 벌금만을 적용하는 경우 교통경찰관이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구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문서가 위조 흔적이 있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관련 문서는 보관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교육 이수증
-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신용기관이 원본 차량등록증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의 신용기관의 유효한 영수증 원본 포함)
-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증, 검사증명서유효증 및 검사스탬프(검사대상차량의 경우)
- 기타 과징금결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전시물 및 수단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2. 교통위반 처리 절차
통지문 32/2023/TT-BCA 제27조에 따라 교통 위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위반자로부터 행정위반기록을 받아 위반기록과 비교합니다(행정위반기록을 분실한 경우, 위반자의 개인정보를 위반기록과 주의 깊게 비교합니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자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행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규정한 직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보고서는 검증 및 설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유관 기관이 검증을 조직할 것을 권고한다.
-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형태, 처벌수준, 예방조치 및 기타 조치사항, 수집결과 등을 수단 및 기술장비 등을 통해 통보합니다.
- 행정제재에 관한 결정을 제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위임자에게 전달합니다.
- 과태료 영수증(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과태료 징수 및 납부 서류)을 수령, 확인, 행정위반 기록과 비교하여 기록을 보관합니다.
- 행정절차에 따라 일시구금된 전시물, 수단 및 서류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사용권 박탈 또는 몰수 등의 경우는 제외).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위반 고지서에 따른 처리 시: 고지서 내용과 신분증 내용을 확인·비교합니다. 위반자에게 전문적인 기술 장비 및 수단을 통해 수집된 위반 결과를 보여줍니다. 행정위반사항을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처리합니다.
(2) 위반자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민안전처 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 내용을 공공서비스 포털에 제출합니다. 공공서비스 포털은 위반자가 행정위반사실을 기록할 당시 경찰청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반자는 통보받은 행정위반 과징금 결정번호 또는 행정위반 기록번호를 통해 공공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행정위반 과징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을 납부하고,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류된 문서를 다시 받기 위해 등록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공공서비스 포털시스템에서 발송한 과태료 전자영수증을 조회하여 과태료 내역을 출력·저장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 임시구금된 서류를 반환받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위반사항 처리권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시압류문서를 공공우편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반자가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행정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령 118/2021/ND-CP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위반자가 행정위반 처분 결정 또는 행정위반 기록에 기록된 위반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할 기관의 통지가 지났지만 차량 소유자 또는 위반자가 아직 위반 사항을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검사 규정 대상 차량의 경우), 관할 기관은 법령 139/2018/ND-CP 및 법령 100/2019/ND-CP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조정하기 위해 등록 기관에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전자환경에서의 행정위반 처리는 기반시설, 기술, 정보 등의 여건이 충분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023년 9월 15일부터 발효된 순환고시 32/2023/TT-BCA도 참조하세요.
회람 65/2020/TT-BCA; 통지문 15/2022/TT-BCA의 제7조 제4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2023년 9월 15일부터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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