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선 부차관은 9월 9일 오후 정례 정부 기자회견에서 일반교육 부문에 대해 교육부가 학부모 대표 위원회 헌장,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후원 활동 등 학년 초에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완전한 통지문과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자체는 모든 형태의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훈련부 차관 황민선은 9월 9일 오후 정례 정부 기자회견에서 답변했습니다. (사진=정부신문)
대학의 경우, 교육부는 각 학교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수업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만 규제합니다.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고, 학습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검사는 직영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검사와 시험을 강화할 것입니다.
손씨는 "불법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은 징수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언론에서 즉시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등록에 있어서 투명성을 명확히 규정했고, 1학년과 전체 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공표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부차관은 또한 대학이 수입을 보장하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교육훈련부는 34개 대학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는 각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재원은 정기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에 기초한 것입니다.
교육훈련부는 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정기적인 지출과 투자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의를 기울여, 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부는 법령 81의 초안을 완성하고 수정 및 보완했으며, 각 부처, 지부 및 정부 구성원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법령이 가까운 미래에 통과되어 발표되어 대학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투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차관은 교육부가 공립대학의 수업료에 대한 규정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업료 상한이 인상되지 않아 대학들이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투자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험 시험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