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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Chinhphu.vn) - 정부는 2024년 토지 임대료 인하를 규제하는 2025년 4월 11일자 법령 87/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12/04/2025

Giảm 30% tiền thuê đất năm 2024- Ảnh 1.

2024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적용 대상

법령은 2024년 토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24년 토지법 제4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는 2024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관 국가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계약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토지 사용자가 토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제출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법적 절차(토지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계약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의 토지에 붙은 자산 소유권)가 완료된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사용자가 토지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토지사용자가 현재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2-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해결할 수 있는 유관 기관. 기타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

토지 임대료 감면

이 법령은 2024년에 1순위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감면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24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이전의 미지불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자가 토지임대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또는 보상금 및 부지정리금 공제를 받는 경우, 위에 규정된 토지임대료 감면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된 후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 금액(있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다.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에는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양식(원본)에 따른 토지 사용자의 2024년 토지 임대료 감면 요청서가 포함됩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보와 요청에 있어서 정직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주체가 토지 임대료 감면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 감면 절차

이 법령은 토지 사용자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토지법 및 세무관리법이 정하는 세무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다음 방법: 직접, 우편, 전자 또는 세무관리법이 정하는 기타 양식)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감면은 토지 사용자가 2025년 7월 31일 이후에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제출한 토지 임대료 감면 요청서와 토지 사용자의 2024년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서(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토지 이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 및 세무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토지 임대료 금액을 결정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토지사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기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결정되었으나, 국가관리기관이 조사 및 심사를 통해 토지사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토지사용자는 세무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토지임대료와 감면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국가예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사용자가 2024년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유관기관에서 토지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후 토지임대료에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한 초과금액은 세무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간 또는 다음 연도의 토지임대료에서 공제한다.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납부한 초과금액은 세무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상계 또는 환불한다.

이 법령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푸옹 니


출처: https://baochinhphu.vn/giam-30-tien-thue-dat-nam-2024-1022504121434040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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