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다이록현과 주이쑤옌현 인민위원회에 각 기능부서가 지방세무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지구 내 모든 광물개발 단위의 광물개발 및 운송을 검사하도록 계속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건설자재로 모래와 자갈을 개발하는 단위도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 및 허가받은 광물 채굴 허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치 또는 광산 경계 외부에서 채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채굴, 허가 용량을 초과한 채굴 등 저울대, 감시 카메라 시스템, 불완전한 장부, 송장, 매매 문서의 운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채굴 및 판매된 광물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광물 채굴 및 거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재정적 의무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검사 및 처리 결과를 도 인민위원회와 자연자원환경부(TN&MT)에 보고하여 감독 및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도인민위원회는 도세무국에 전문부서와 지방세무지국을 지휘하여 도 내 광물개발기업의 광물개발 활동과 관련된 세금, 수수료 및 수입의 신고, 납부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검사 및 검토하도록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이록(Dai Loc) 및 듀이쑤옌(Duy Xuyen) 지역의 모래 및 자갈 채굴을 포함합니다. 카메라 데이터, 저울대 및 관련 기록, 송장 및 문서를 확인하고, 채굴된 광물의 양을 비교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자연자원환경국과 성 검사원에 성 내 광물개발 단위의 법적 규정 준수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계획하고 조직하도록 지시했으며, 과거 언론에 보도된 다이록 현과 주이쑤옌 현에서 운영되는 모래 및 자갈 개발 단위를 포함하여 위반 징후가 있는 단위에 대한 기습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도·기관 전자정보 페이지에 공개한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담당 기관에 영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제안하며, 면허 연장은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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