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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4/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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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b)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

다) 대리모 및 대리모를 신청한 여성근로자

d) 직원이 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d) IUD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 불임 수술을 받는 근로자

e)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로서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조 제1항 제b호, 제c호 및 ​​제d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출산 전 또는 입양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자로서 임신 중 건강진단·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휴직을 취해야 하는 경우,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출산휴가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 종료 또는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비교해보면, 근로자가 3, 4, 5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여전히 정상적인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의 출산 시 출산휴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는 산전검진휴가, 출산 시 일시금, 출산 중 출산휴가, 산후조리수당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출산급여 수준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높거나 낮습니다. 월별 수당은 출산휴가를 취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100%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납부한 경우, 출산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의 평균 월급입니다.

사회보험청은 직원의 월별 출산휴가 수당 수준을 토대로 일일 수당 수준을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수당 금액은 누린 일수에 곱해집니다.

첫째, 산전검진 휴가수당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산전 검진을 위해 5일간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각 휴가마다 1일씩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산전 검진을 받을 때마다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이다. 첫째, 여성 근로자가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이다. 질병이 있는 임산부 비정상 임신

이에 따라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최소 5일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산전 검진을 위해 최대 10일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수당은 월별 출산 수당을 24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둘째, 출산 시 일회성 수당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한 달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 1명당 일회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아이 한 명당 360만 VND의 일회성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셋째, 출산 시 산모급여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최대 2개월 동안 출산 전 출산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6개월입니다(출산 전후 휴가 포함).

여성 직원이 동일한 임신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의 추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 시 출산휴가 수당은 출산휴가를 받기 전 사회보험료로 6개월치 월급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의 추가 휴가가 부여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출산 후 자녀가 사망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출산급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후 2개월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출산일로부터 4개월의 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 사망일로부터 2개월간 휴직할 권리가 있으나, 출산휴가 수당을 받기 위한 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산후조리수당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은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종료 후 최초 30일 이내에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 5~10일간의 요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요양 및 건강회복을 위한 휴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회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제왕절개로 출산한 여성 직원의 경우 최대 7일; 다른 경우에는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제41조 3항은 출산 후 요양 및 건강회복을 위한 급여수준을 1일당 기본급의 30%인 54만 동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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