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급여 개편을 실시하면서 '기본급'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내용 규정을 근거로 '기본급' 대신 '기준급' 개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법안 초안이 접수되어 설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급여"를 "참조 수준"으로 바꾸세요.
정부는 '기본급' 대신 '기준급' 개념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추가하고, 법안 초안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2024년 7월 1일 급여 개편이 시행되고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시행을 위한 기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급여 개편을 시행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폐지되는 '기본급' 관련 법률 정책의 전환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권한,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발행됩니다.
일회성 사회보험
초안 법안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 납부를 계속하지 않고 20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두 가지 옵션으로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옵션 1: 근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1은 근로자의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수령 정책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안 제93호에서 규정한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수령 조건을 계속 적용합니다.
즉, 법 시행 전(2025년 7월 1일 예정)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임의적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과 비교했을 때, 초안 법안은 여러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즉, 직원이 일회성 사회 보험을 예약하고 받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퇴직 연령부터 사회 연금 혜택을 받는 연령(75세) 이전까지 자신의 예약 부분에서 월별 혜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예산에서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고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장례 혜택을 받습니다...).
직원이 월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을 자격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월별 수당과 추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룹 2, 즉 법률 시행일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관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옵션 2: 직원들은 부분적으로 해결되지만, 연금과 사망 기금에 기여한 총 시간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남은 사회보험 납부 기간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에 계속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 분야의 전자거래에 관하여
초안 법안은 사회 보험 이행 조직에서 전자 거래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 및 실업 보험 분야의 전자 거래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4조 10항 및 11항을 보완합니다. 제24조 2항에 "202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번호를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종이 사회보험증서를 발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사회보험 분야의 전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25조를 추가하고, 사회보험 기관이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만족도 평가를 조직하는 책임을 규제하기 위한 제17조 제1항을 추가합니다.
사업주들은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합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대상 사업가구의 사업주'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주체로 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가구의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주체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보험 제도의 정착을 정한다”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의 전환 조항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 법률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동안 이들 주제에 대한 제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신속히 발행하여 이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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