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법령 53/2024/ND-CP는 수원 보호 회랑과 지하수 개발 한계점의 설정 및 관리, 지하수 개발에 대한 금지 및 제한 구역의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헥타르 이상의 수면적을 가진 보호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보호회랑을 설치해야 하는 수원에는 수자원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수원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법 제23조 제2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호회랑을 설치하여야 하는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면적 2ha 이상을 매립할 수 없는 호수, 연못, 석호, 하구 목록의 호수, 연못, 석호, 하구.
성(省)인민위원회는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호수, 연못, 석호, 석호에 대한 수원 보호 회랑을 설치해야 하는 수원 목록에, 수면적 2헥타르 미만으로 채울 수 없는 호수, 연못, 석호, 석호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은 수자원법 제23조 제2항 d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회랑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강, 하천, 운하 및 도랑 구간은 생활용수 및 생산용수 공급사업의 물 공급원이다.
b) 침식되었거나 침식될 위험이 있는 강과 하천 구역
c) 시·도간 및 성·시의 하천, 하천, 운하, 도랑 및 하천은 도시 지역, 집중 주거 지역, 공업 지대 및 클러스터의 배수 축입니다.
d) 저하, 오염 또는 고갈되어 수원을 개선하고 복원해야 하는 강, 하천, 운하 또는 도랑 구간
d) 강, 하천, 운하, 도랑은 강변 지역 사회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과 하천의 댐, 수력발전소, 관개용 저수지 및 기타 저수지에 대한 수원 보호 회랑의 범위
총용량이 10억 세제곱미터( 1,000,000,000m3 )를 초과하거나, 총용량이 1천만 세제곱미터( 10,000,000m3 )에서 10억 세제곱미터( 1,000,000,000m3 ) 사이이면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국방·안보사업구역에 위치한 수력발전소의 경우, 수원보호구역의 범위는 설계홍수량에 해당하는 최고수위와의 경계로부터 저수지 여유고와 같은 표고와의 경계까지를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위에 언급된 다른 수력발전소(*)와 강과 하천에 있는 다른 저수지의 경우, 수원 보호 회랑은 댐 정상의 표고와 같은 표고를 가진 경계로부터 저수지 간극의 표고와 같은 표고를 가진 경계까지 계산된 면적입니다.
댐과 저수지의 경우, 수원보호구역의 범위와 경계는 관개사업의 보호범위 경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댐, 수력발전소 및 관개 저수지의 수자원 보호 구역 표시
이 법령은 댐 및 관개용 저수지의 수원보호구역 경계표지 설치가 관개법의 관개사업 보호범위에 대한 경계표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총용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1,000,000m3 ) 이상인 경우 수원보호구역 경계표지를 설치한다. 총 용량이 100만 입방미터(1,000,000 m3 ) 미만인 수력발전소에 대해 수원 보호 복도 표지를 시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수력발전소의 수원보호구역 표식의 설치 및 인계는 저수지 물 저장을 실시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 (**)항에 명시된 수력발전소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저수지가 위치한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저수지 수원의 보호회랑에 대한 경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력발전소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승인된 경계표식 심기 계획에 따라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경계표식 심기를 실시한다. 저수지가 위치한 도의 인민위원회에 경계표지를 인계하세요.
각 지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도인민위원회는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인민위원회 또는 사군인민위원회에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경계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 전자신문에 따르면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