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방화·소방·구조법 초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양한 의견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 Doan Tan/VNA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소방예방, 소방진압 및 구조법 초안의 설명, 접수 및 개정 상황을 보고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법의 내용을 현행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접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범위와 법률 초안의 내용 간의 포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초안을 조사, 보완 및 완성합니다. 군에 배정된 구조 활동은 민방위법, 자연재해예방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구조 활동은 화재, 사고, 사건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방위 또는 자연재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상황만을 포함하며, 소방, 소방 및 구조대가 주관하고 기타 관련 부대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구조 활동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화재예방,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Doan Tan/VNA 특히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시설장 등의 책임사항을 포함해 이 업무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을 보완하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다. 차량 소유자; 투자 결정권자, 투자자, 차량 소유자, 기관, 조직, 건설 활동, 생산, 조립, 운송 수단의 구축 및 개조에 참여하는 개인. 세대주, 개인 및 주택 임대, 차용, 숙박 등의 경우와 초안법 제7조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광빈성 국회의원 응우옌 민 땀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Doan Tan/VNA 또한 법안은 주택 화재예방에 관한 제17조를 2개 조로 분리하여 주택 화재예방에 관한 1조와 생산·사업 겸용 주택 화재예방에 관한 1조로 구성했다. 동시에, 이 두 유형에 대한 규정을 보다 완전하고 적절하게 분류하고 보완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방화규정을 전면 보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안 제22조에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전기의 설치 및 이용에 있어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접수하여 전면 개정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크농성 두옹 카크 마이 국회의원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Doan Tan/VNA 소방예방 및 진화 서비스업 규정에 관하여, 르탄토이 씨는 국회 상무위원회가 위의 의견에 동의하여 당의 "소방예방 및 진화 사업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관철하고, 기관 및 기업이 소방예방 및 진화 수단과 장비를 컨설팅, 설계, 건설, 제조, 수입 및 거래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개인 및 단체가 소방, 진화 및 구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초안에서 소방 및 방화 서비스를 조건부 사업 투자 부문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투자법 부록 IV 11조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투자법 제61/2020/QH14호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Le Tan Toi 씨는 말했습니다.
박칸성 국회의원 하시환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Doan Tan/VNA 또한, 초안 법률에는 소방·방화·구조 활동을 위한 재정 자원 및 조건 보장에 관한 규정을 흡수, 개정 및 보완하고, 경과 규정을 재설계하고,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소방·방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급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분리했습니다. 세션 뷰. 사진: Doan Tan/VNA 제8차 국회에 제출된 소방·소방·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총 9장, 59조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이전에 제출한 법안 초안보다 6개 조가 줄었습니다. 설명, 승인 및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기관과 작성기관 간의 합의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법은 화재 예방, 소방, 구조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화재예방, 소방, 구조 및 인양 활동에 있어서 관련 기관, 단체, 세대 및 개인의 운영 조건 및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보장하는 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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