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50호를 발표했습니다.
제50호 법령은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운영 종료의 경우 공공 자산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운영 종료의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 및 사용 하에 있는 자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재고를 통해 초과/부족이 발견된 자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합병·통합 후 법인은 합병·통합된 기관의 자산을 관리·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일러스트 사진)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타인이 보관하는 자산, 차용한 자산, 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자산 등)의 경우, 국가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통합(기존 기관 또는 사업부를 재편하여 새로운 기관 또는 사업부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함)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 또는 통합 후의 법인은 합병 또는 통합된 기관의 자산을 관리,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본 법인은 공공자산 사용에 관한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의 사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자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한다.
기능, 업무 및 새로운 조직 구조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 자산 또는 법률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을 파악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유관 기관 및 개인에게 보고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합니다.
합병·통합 이전에 유관기관 및 개인이 처리하기로 결정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완료 내용을 계속 처리하나, 합병·통합 시점까지 합병·통합된 국가기관이 아직 처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완료 내용을 계속 처리한다.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리 대상 국가기관은 기존 자산을 분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분리 후 처리되는 자산의 처리 책임을 새로운 법인에게 위임하며, 분리 결정권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법인은 자산사용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의 사용을 정리하고, 할당된 책임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처리를 완료할 책임을 집니다.
잉여 자산이나 법률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새로운 법인은 규정에 따라 처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기록을 작성하고 유관 당국 및 담당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 종료 또는 기능 및 업무의 타 기관, 조직 및 단위 이관의 경우, 기관 또는 유관인의 정책에 따라 업무 종료 국가기관이 주재하고, 기능 및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 조직 및 단위와 협력하여 이관된 업무와 사업/조직 정비 계획에 편입될 자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산 분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담당 기관에 제출하세요.
프로젝트/조직 편성 계획에 따라 업무를 인수한 후, 업무를 인수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는 위의 a, b, c 항목을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해산 또는 업무종료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주무관청의 해산 또는 업무종료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산 또는 업무종료된 국가기관은 상위관리기관 또는 그 자산을 인수하도록 지정된 다른 기관에 자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은 법률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처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자산 처리를 조직할 책임을 집니다.
해산 또는 사업 종료 전에 주무기관 또는 담당자가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산 또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해산 또는 종료된 국가기관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자산을 인수하는 기관은 미완료된 내용을 계속 처리할 책임을 진다.
제50호 법령은 또한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제151/2017/ND-CP호 법령의 제3조 2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의 설립이 불필요할 경우 공공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행사한다. 장관 또는 중앙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공공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의회는 지방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공공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제50호 법령은 제151/2017/ND-CP호 법령 제4조의 여러 조항을 보완합니다.
장관과 중앙 기관의 장은 각 부처와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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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y-dinh-moi-ve-xu-ly-tai-san-cong-sau-tinh-gon-bo-may-1922503011225220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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