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및 규정을 충족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재생품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재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 |
구체적으로, 정부는 방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유럽 연합 간 자유 무역 협정(EVFTA 협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영국 북아일랜드 연합 간 자유 무역 협정(UKVFTA 협정)에 따른 재생품 수입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생품 수입 관리에 관한 법령 제66/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재생품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동일 유형의 신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 VNA |
이에 따라 이 법령은 정보통신부, 보건부, 교통부, 산업통상부, 농업농촌개발부, 노동보훈사회부, 과학기술부의 관리 하에 EVFTA와 UKVFTA 협정에 따른 재생품 목록 7개를 공포합니다.
66/2024/ND-CP 법령은 수입 재생품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허가 기관에서 발급한 EVFTA 및 UKVFTA 협정에 따른 재생품 적격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EVFTA와 UKVFTA 협정에 따른 상품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세요.
또한 규정에 따르면, 재생품의 원래 라벨이나 2차 라벨에는 시장에 유통될 때 베트남어로 "재생품"이라는 문구가 육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위치와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또한 EVFTA와 UKVFTA에 따른 재생품 관리에서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수입되는 동일 유형의 신상품에 적용되는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생품에 외국 무역 관리, 무역, 전문법, 세법, 관세 및 기타 법률에 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재생품을 수입하는 거래자는 동일 유형의 새로 수입된 상품에 현재 적용되는 베트남 법률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입 정책, 상품 정책, 세금 정책, 관세 및 제품 라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사업 조건; 제품 품질; 기술 표준; 에너지 효율성; 방사선 안전; 네트워크 보안; 측정하다;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타 규정.
동시에, 재생품을 수입하는 거래자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기록 및 문서의 정확성과 정직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이 법령 조항의 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업무를 조직하고 기록과 문서를 제공합니다.
매년 1월 30일 이전에, 재생품을 수입하는 거래자는 전년도 EVFTA 및 UKVFTA에 따른 재생품 수입 상황을 서면, 직접 또는 우편, 온라인(해당되는 경우)으로 허가 기관과 산업무역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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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quy-dinh-moi-ve-quan-ly-nhap-khau-hang-hoa-tan-trang-theo-hiep-dinh-evfta-ukvfta-3268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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