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지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입니다. 이에 따라 통지문에는 생산용지에 대한 지원을 받는 주체가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소수민족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빈곤한 소수민족 가구. 소수민족 및 산악지대의 극도로 불우한 공동체나 마을에 사는 빈킨족 가구 중 농업, 임업,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생산용 토지가 없어 생산용 토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생산용 토지의 형태로 직접 지원을 고려할 것입니다.
2.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빈곤한 소수민족 가구. 소수민족 및 산악지대의 극히 불리한 사단과 마을에 거주하며 농업, 임업,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규정 기준에 따라 생산용 토지가 50% 미만이거나 부족하여 직업을 변경하거나 생산용 토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생산용 토지를 마련할 수 없는 빈곤한 킨 가구는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지원합니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토지기금과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토지생산량 할당량을 정하지만,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가구 및 개인별로 할당된 농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생산용 토지가 없는 가구로 판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지원 내용 및 실시 방법 생산용지를 통한 직접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개간, 복구 및 개량을 실시하지 않고도 생산능력이 있는 토지기금이 있는 경우, 현(縣) 단위 인민위원회는 관할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정책 수혜자이면서도 생산용지가 없는 가구에 생산용지를 할당한다.
지방에 생산용 토지가 아직 있지만 생산을 위해 토지를 개간, 복구, 개량해야 하는 경우, 현(區)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국가 유관기관에서 승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따라 토지개간, 복구, 개량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용 토지가 없는 정책 수혜 가구에 생산용 토지를 할당한다. 토지 개간, 복원 및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중앙 예산의 지원 수준은 결정 번호 04/2023/QD-TTg의 제3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산용 토지에 대한 직접 지원 자격이 있지만 지방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을 수 없고 생산을 위한 토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을 빌려야 하는 가구는 법령 제28/2022/ND-CP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회 정책 은행의 신용 대출이 고려되며 일자리 전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구(區) 인민위원회에 지방 예산을 편성하고 규정에 따라 생산용지 지원을 받는 가구에 토지 사용권 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다.
직업 전환 지원 농업 도구 및 기계 구매, 농업 생산 서비스 제공, 다른 재배, 축산, 생산, 사업 또는 직업 훈련 지원 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고려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령 제28/2022/ND-CP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신용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입니다.
관할기관에서 승인한 직업전환 지원 가구 목록과 지원 방식(현금, 현물, 직업훈련)에 등록한 가구 목록을 토대로, 코뮌 단위 인민위원회는 수요를 종합하여 각 실행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현 단위 민족사무기관에 보내 주관하게 하며, 동일 단위 재정 기관과 협조하여 종합하고, 현 단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각 가구의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각 가구는 한 번만 지원).
가구가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면 단위 인민위원회는 가구가 농업 도구와 기계를 구입하고, 농업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배우고, 등록된 수요에 따라 다른 농업, 축산, 생산 및 경영 부문으로 전환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지도합니다. 가구가 현물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 현 인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사령부 인민위원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를 조직하여 가구에 분배하도록 지시한다. 가구가 직업훈련에 등록하는 경우, 현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가구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기관과 협력할 전문 부서를 종합하여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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