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부터 의무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8/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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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67/2023/ND-CP에서 의무적인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 Hoa Binh 독자 여러분
Quy định mới về bảo hiểm xe máy bắt buộc từ ngày 6/9/2023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67/2023/ND-CP에 따라 의무적인 오토바이 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TVPL)

정부는 2023년 9월 6일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의무 보험, 의무 화재 및 폭발 보험, 건설 투자 활동에서의 의무 보험을 규정하는 법령 67/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및 스쿠터 소유자를 위한 의무 보험(실제로는 종종 의무 오토바이 보험이라고 함)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의무 오토바이 보험의 효과

- 신규 규정: 보험증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 동안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 차량 소유자는 법령 67/2023/ND-CP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존 규정: 보험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차량 소유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모든 보험 혜택은 신규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고가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전 보상에 관한 규정

b 항목 조항 3 제12조 법령 67/2023/ND-CP는 사고가 손해 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건강 및 생명 피해에 대한 사전 보상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1인당 보험책임한도의 30%, 부상률 추산치가 81% 이상인 경우.

(기존 사망시 보험책임한도/인/건의 30%를 선급금으로 지급)

- 사고 발생 시 추정 부상률이 31%에서 81%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규정된 보험책임한도의 10%입니다.

(기존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 손상의 경우 보험책임수준/인/건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

보험회사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사고가 보험책임에서 제외되거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보험기금에 선급금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 기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령 67/2023/ND-CP의 제13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 보험 청구 파일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1) 청구서류. (이전에는 지정되지 않음)

(2) 자동차 및 운전자 관련 서류 (원본의 공증사본 또는 보험회사가 원본 또는 사본과 비교하여 공증한 사본) :

- 차량 등록증(또는 원래 차량 등록증의 공증 사본과 신용 기관의 유효한 영수증 원본, 신용 기관이 원래 차량 등록증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원래 차량 등록증을 대체)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및 차량 원산지 서류(차량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자의 신분증, 국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험증명서.

(3) 건강 및 생명에 대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본 또는 보험회사가 원본 또는 사본과 비교하여 인증한 사본). 신체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 문서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상 증명서.

- 의료 기록.

- 피해자가 차량사망 또는 사고사망인 경우에는 경찰청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또는 확인서 또는 과학수사기관의 감정결과서의 초본.

(4) 재산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

- 사고로 인해 손상된 재산을 수리 또는 교체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효한 송장, 서류 또는 증거(보험사가 수리 또는 손상을 실시한 경우, 보험사가 이러한 서류를 수거할 책임이 있음).

- 차량 소유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보험 회사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문서, 송장, 바우처.

(5) 타인 또는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 또는 사고가 전적으로 타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의 관계서류 사본. 사고조사결과·확인 및 처리통지서 또는 사고조사종결 및 처리통지서.

(6)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위임한 자의 평가의사록.

(7) 법원의 판결(있는 경우). (이전에는 지정되지 않음)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자는 위 (1), (2), (3), (4) 및 (7)항에 명시된 서류를 수집하여 보험회사로 보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위 (5) 및 (6)항에 명시된 서류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된 법령 67/2023/ND-CP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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