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발효된 해상 부문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34/2025에는 범선, 스포츠 보트 및 개인 관광 보트의 관리에 대한 많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사항만청 관리 하에 있는 항구 수역 및 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새 규정은 오직 다이빙 활동(선박의 검사,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다이빙)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해사 항만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선박, 침몰한 재산을 인양하고, 수리 활동을 하고, 구명보트를 내리거나 해상 활동과 관련된 수중 작업을 하기 위한 다이빙.
항구에서 운항하는 범선과 개인 관광선은 항상 최소한 한 명의 승무원을 확보하여 비상 상황을 처리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범선, 스포츠 보트, 개인 관광 보트 전용 항구나 부두에 정박해 있는 범선, 스포츠 보트, 개인 관광 보트의 하부를 청소하는 다이빙 활동의 경우 해사 항만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구에서 선박이 운항할 때 당직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항구 해역에 정박해 있는 경우 선박 승무원의 최소 2/3가 항상 적절한 직함을 갖추고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조종하거나 비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최고 기관사나 2등 기관사가 있어야 합니다.
범선, 스포츠 보트, 개인용 유람선의 경우, 비상 상황에 대처하거나 조종할 수 있도록 항상 승무원 한 명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항구나 부두 소유주가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동원 준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령에는 또한 해상 항만 당국이 관리하는 항구 수역 및 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해선, 스포츠선, 개인관광선을 제외하고, 항만의 해상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항구 수역에서 운항하는 항해선, 스포츠선 및 개인 관광선은 모니터링을 위해 선박 운항 계획을 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해양 항만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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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y-dinh-moi-cho-tau-thuyen-buom-tau-the-thao-hoat-dong-trong-vung-nuoc-cang-bien-1922503131744388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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