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휘발유 사업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법률 규정 시행에 대한 감독 이행에 대한 학제간 검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 지시 및 요청하는 공식 교신 제2537호를 발표했습니다. 세무국, 시장관리국, 구, 면, 시 인민위원회는 지방 내 소매 주유사업자에 대한 전자 송장 발행에 관한 규정 시행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국의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석유 거래 기업에 대한 전자 송장 적용 양식에 관한 규정과 석유 거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 송장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과제를 내렸습니다. 사업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솔린 소매판매 건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기입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산업무역국과 시장관리국에 세무국과 협조하여 석유 거래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단위와 기업에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석유사업 활동에 대한 전자청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석유 소매판매에 대한 매장별 전자청구서를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 지방 세무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석유기업이 측정법 및 세무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매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며 효과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을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기술 측정 특성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구현합니다. 연료 계측 컬럼을 사용하여 계량 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지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광남성신문, 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 휘발유 소매판매 시 전자 송장 발행과 관련된 법적 규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휘발유 사업체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 인민위원회는 지방 세무 당국에 석유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 판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력해 국가예산 수입 손실을 막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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