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관은 215 Nguyen Van Thu(Da Kao Ward, District 1)에 있는 St.Paul Community Health Care Joint Stock Company(St.Paul Clinic)에 다음을 포함한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6,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료시설의 부서 및 병실 이름이 수술 허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를 담지 않은 표지판을 사용한 활동 허가받지 않은 광고 서비스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 및 진찰업을 경영하는 면허를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 외에도 세인트폴클리닉은 비뇨기과 병원 운영 허가를 2개월 동안 박탈당했고, 시행 전에 주무 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광고는 철거, 해체, 삭제하도록 강제당했습니다.
ST.Paul 클리닉의 웹사이트 광고 서비스.
또한 이 기간 동안, 보건부 검사원은 20 Ngo Quyen(6구, 5군)에 있는 Nhat Anh General Clinic Company Limited에 진료 및 치료를 행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것,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진료 및 치료를 행하기 위한 면허를 받은 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은 것,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진료 및 치료에 사용한 것,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간판을 걸은 혐의로 총 1억 2,7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원은 해당 시설의 건강검진 및 치료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시설의 건강검진 및 치료 실시 자격증을 6개월간 취소했습니다.
또한, 7 Tran Quang Dieu(14구, 3군)에 있는 KOVIBE Trading and Service 주식회사도 약물, 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여 인체에 간섭한 혐의로 총 9,500만 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확인 없이 특정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위 시설은 운영 허가를 받을 때까지 진료 및 검진 활동이 중단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광고는 강제로 삭제, 제거,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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