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책 양도 조건
2013년 토지법 제188조에서는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행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권별로 자본을 다음과 같이 출자합니다.
“제188조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행사 조건; 토지이용권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출자하는 조건
1. 토지사용자는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토지 이용권으로 자본을 출자합니다.
가) 제186조 제3항의 경우 및 이 법 제168조 제1항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
b) 분쟁이 없는 토지
c)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 이용권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d) 토지 이용 기간 동안.
2. 이 조 제1항의 조건 외에 토지사용자가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또는 증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을 저당권으로 설정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이용하여 자본을 출자하는 권리도 이 법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및 제194조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및 토지이용권을 이용한 자본금 출자는 토지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적색책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붉은책 양도 조건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으며 아직 최종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자(판매자 또는 증여자)가 2013년 토지법 제18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매수자 또는 수혜자가 토지이용권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수 없는 경우, 적색등본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이는 이름 이전이 금지된 경우입니다.
2013년 토지법 제191조에 따르면 토지이용권을 수령,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1. 조직, 가구, 개인, 주거 공동체, 종교 기관, 해외 거주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증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제조직은 국가 관할기관의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벼농사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의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없다.
3.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은 벼농사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4. 보호림, 엄격보호구역, 특수용도림 생태복원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은 해당 보호림, 특수용도림에 거주하지 않는 한 해당 보호림, 엄격보호구역, 특수용도림의 주거용지 또는 농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권 매수인 또는 수혜자가 위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 또는 증여자가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적색목록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년 토지법 제192조에서는 가구 및 개인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수이용림 내 엄격보호구역 또는 생태복원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구역에서 이주할 수 없는 가구 및 개인:
주거용 토지와 산림지를 농업, 임업, 양식업 생산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구획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에게만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로부터 보호 산림지역 내 주거용지 또는 농경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를 사용할 권리는 해당 보호 산림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에게만 양도 또는 기부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원정책에 따라 국가가 할당한 토지를 사용하는 소수민족 가구 및 개인:
토지이용권은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 배정 결정일로부터 10년 후에 양도 또는 증여될 수 있습니다.
레드북 이전 수수료
통지문 111/2013/TT-BTC 및 법령 140/2016/ND-CP에 따라; 통지문 85/2019/TT-TBC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2% x 이전가격. 등록 수수료 = 0.5% x 이체 가격. 문서 감정 수수료는 도(省)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성과 시마다 징수율이 다릅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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