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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임대료 30% 감면 대상자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6/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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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토지 임대료가 30% 감면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토지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독자 만 니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giảm 30% tiền thuê đất của năm 2023

1. 2023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최근 부총리는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 25/2023/QD-TTg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에 명시된 토지 임차인에 대해 2023년에 지불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수익 창출)의 30%를 줄입니다. 2023년 이전의 미지불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토지임대료 감면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발생한 수익)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거나 보상금 및 부지 정리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료의 30% 감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된 후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계산됩니다(총리의 2023년 1월 31일자 결정 01/2023/QD-TTg에 따라 감면된 토지 임대료 금액은 제외).

(결정 25/2023/QD-TTg의 제3조)

2. 2023년 토지임대료 30% 감면 대상자

결정 25/2023/QD-TTg 제2조에 따르면, 2023년 토지 임대료 30%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결정 또는 계약 또는 증서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간 지불형 토지 임대 형태로 토지를 직접 임대받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토지 임차인).

이 규정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임차인이 토지에 관한 법률(토지법 및 토지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가 감면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토지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토지 임대료 감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5/2023/QD-TTg 결정과 함께 발행된 부록 양식에 따라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는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에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지 및 수면 임차인은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보의 정직성과 정확성, 그리고 요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결정 25/2023/QD-TTg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주체가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토지임대차계약서, 수면임대차계약서 또는 관할국가기관의 토지사용권증서, 주택소유권증서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재산증서(사본)

(결정 25/2023/QD-TTg의 제4조)

4. 토지 임대료 감면 절차

(i)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는 서류 1부를 토지 임대료 징수를 관리하는 세무 기관인 경제특구 관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다음 방법 중 하나: 직접, 전자, 우편). 하이테크파크 관리위원회,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기관은 결정 25/2023/QD-TTg의 발효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결정 25/2023/QD-TTg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감면은 토지 임차인이 2024년 3월 3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토지 임차인이 제(i)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토지 임대료 감면 서류를 기초로 하여; 제3조에 규정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유관기관은 토지임대료 징수법 및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토지임대료 금액을 결정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ii) 토지 임차인이 유능 기관으로부터 결정 25/2023/QD-TTg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국가 관리 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통해 토지 임차인이 결정 25/2023/QD-TTg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인하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은 세무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계산된 인하된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를 국가 예산에 반환해야 합니다.

(iv) 토지 임차인이 2023년 토지 임대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관할기관이 토지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후 토지 임대료에 초과액이 있는 경우, 납부한 초과액은 세무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간 또는 다음 연도의 토지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납부한 초과금액은 세무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상계 또는 환불한다.

(결정 25/2023/QD-TTg의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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