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취업 금지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5/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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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1. 15세에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다음의 업무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 미성년자의 신체 능력을 넘어서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행위

b) 알코올, 와인, 맥주, 담배, 향정신성 물질 또는 기타 중독성 물질의 생산 및 거래.

c) 화학물질, 가스, 폭발물의 생산, 사용 또는 운송

d) 장비 및 기계의 유지 및 수리

d) 건설공사의 철거

e) 금속의 조리, 분사, 주조, 압연, 스탬핑, 용접;

g) 다이빙, 해상 낚시

h) 기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발달에 해로운 업무.

2. 다음의 장소에서는 15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 수중, 지하, 동굴, 터널;

b) 건설 현장

c) 가축 도축장

d) 카지노, 바, 댄스 클럽, 노래방, 호텔, 모텔, 사우나, 마사지 팔러. 복권사업소, 전자게임사업;

d) 기타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인격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사업장.

3. 노동부 장관, 전쟁상병자부 장관, 사회부 장관은 이 조 제1항 h호 및 제2항 d호의 목록을 규정한다.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5세 미만 근로자는 1일 4시간, 1주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없음, 야간근무 없음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은 노동, 전쟁상병, 사회부 장관(MOLISA)이 발표한 목록에 따라 특정 직업과 일자리에서 초과근무와 야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노동 사용의 원칙

2019년 노동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노동 사용 시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에 적합한 업무만 하도록 허용합니다.

2.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건강, 교육 등에 관한 배려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성명, 생년월일, 현재 직업, 정기 건강 검진 결과를 기록하고, 담당 국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에게 문화교육, 직업교육, 훈련, 육성 및 직업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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