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 주제 그룹의 의견을 요약하면서, 베트남 지질 조사국 부국장인 Tran My Dung 씨는 의견은 주로 지질학과 위치 자원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추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생 가능한 지질 자원에 스트림 에너지 자원을 추가합니다. 지질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어떤 내용을 보호해야 하는지) 미개발 지질자원 및 광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에 있어서 현(縣)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사(社)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구체적 책임을 보완한다.
또한 의견에서는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지방의 권한 하에 있는 광물에 대한 기초 지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제안했습니다.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지질조사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합니다.
광물 주제 그룹의 의견에는 여러 개의 작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지형분류에 관한 규정을 편집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물 활동 지역 광물활동금지구역, 광물활동일시금지구역; 토지 이용, 해역, 광물 활동의 기술 인프라 물 사용, 광물 활동으로 인한 수원 방류 광물 채굴 허가…
베트남 광물부 국장 겸 광물 실무 그룹 책임자인 응우옌 쯔엉 지앙(Nguyen Truong Giang) 씨는 소그룹에서 법안 초안에서 변경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소그룹 대표들은 2일간의 작업일 후에 수집된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초안 위원회와 편집팀에 보내 조만간 초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 도구에 대한 주제별 그룹에서 의견을 종합한 베트남 광물부 부국장 겸 그룹장인 Tran Phuong 씨는 예산 수입원(지질 및 광물법 초안 제105조)과 관련하여 조항 1(세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세금)과 조항 2(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를 1개 조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조직과 개인은 조항 3(국가 투자 비용 환불)과 조항 4(라이센스 수수료)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벌금을 통한 수입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조항 3과 4를 유지하고 행정 위반 벌금으로 인한 수입을 추가하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광물개발권 수수료 환불(제106조)과 관련해 실제 채굴매장량이 승인 채굴매장량보다 적을 경우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물개발권 수수료 환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룹은 규정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승인된 매장량에 따라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허가된 매장량이 완전히 활용된 경우, 기업은 허가를 보고하고 매장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조정된 허가된 매장량에 따라 허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채굴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합법적인 이유가 확인된 경우 허가 수수료를 환불하는 사례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질 및 광물법 초안에는 불가항력 및 토지 개간 불능으로 인해 광물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 허가 수수료를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부 지자체의 제안은 일반적인 제안으로, 쉽게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룹은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투자사업에 공급하는 채굴의 경우, 광물개발권 부여 시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그룹은 공공 투자 프로젝트도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의무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물개발권 부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준비금(제112조)과 관련하여 지질 및 광물 분야의 재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는 3가지가 있다. 즉, 착취를 위해 동원된 준비금을 토대로 화폐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 산출량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하고, 허용된 개발 매장량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합니다. Tran Phuong 씨에 따르면, 그룹은 광산 면허에 기록된 "광물 매장량이 광산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했으며 해당 매장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광물개발권 수수료 관리 및 사용(제115조)과 관련하여 지질 및 광물자원법 초안은 “광물개발권 수수료는 중앙예산에 70%, 중앙정부가 발급한 허가에 대한 30%를 지방예산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 지방 예산, 도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면허증에 사용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전액을 지방 예산에 맡기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 그룹은 재무부의 의견에 따라 이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 재무부의 허가에 필요한 수입을 중앙 예산과 지방 예산 간에 분배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광물 채굴권 경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경매 전에 해당 지역이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그룹은 이 방향으로 변경하지 않고 토지법의 조항에 따라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지를 미리 정리하면 토지 정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 지방 예산에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사 결과가 있는 광산만 경매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룹은 일반적인 건축 자재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탐사 프로젝트 비용이 너무 크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경매 전에 매장량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 의견의 일부만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건설자재가 아닌 광물광산의 경우, 국가예산을 투입해 탐사를 진행하면 대규모 탐사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탐사가 완료된 광산과 미탐사 광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광물이 매장된 지역의 경매와 관련하여, 재산경매법은 1가지 광물에 대한 경매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룹은 2가지 이상의 광물이 매장된 광산의 경우 1가지 광물을 경매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광물은 다른 광물의 경매 결과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정하고, 탐사·개발 허가 이후 발견된 광물은 경매되지 않은 지역의 허가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질 및 광물법 초안 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쩐 꾸이 끼엔(Tran Quy Kien) 자연자원환경부 차관은 편집팀 구성원과 관련 기관 대표들의 노고와 열정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장관은 기초위원회와 편집팀에 지질 및 광물법 초안의 연구, 참고, 조기 완성을 위해 주제별 그룹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여 예정대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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