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채굴 허가 연장 장애물 제거
지질 및 광물법 초안에 대해 논평하면서, Minh Tien Minerals Company Limited의 부이 민 호이(Bui Minh Hoi)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광물법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광물 채굴 허가를 받은 조직 및 개인은 허가에 명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채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광물 채굴권을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굴 기간은 이전에 부여된 광물 채굴 허가의 남은 기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0년 광물법의 전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채굴 허가증은 만료 시 종료됩니다. 단,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편, 광물 채굴권 수수료 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67/2019/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굴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광물 매장량에 따라 광물 채굴권 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조직 및 개인, 라이선스에 따른 채굴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매장량이 완전히 채굴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매장량은 자격이 있는 경우 채굴 연장을 위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질광물법 초안 제130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여전히 현행 광물법과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티엔 광물 유한회사는 채굴 단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건에서 연장 사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의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 티엔 광물 회사와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비엔 호아 건설 및 건축 자재 생산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남부 광업 협회 대표인 Pham Thai Hop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2010년 광물법의 제84조 1항. 전환 조항은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광물 채굴 허가를 받은 조직 및 개인은 허가에 명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현을 위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도 조항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한다면,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채굴 허가 사례는 만료 시 종료되며, 연장 자격이 있는 사례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2010년 광물법과 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채굴 허가 연장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질 및 광물법 초안의 제130조 2항 경과규정은 여전히 2010년 광물법과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과도기적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라이선스가 종료되고 기업은 국가가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광산을 폐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내용은 지질광물자원법 초안 제5조, 제72조, 제74조에 규정된 심층탐사 및 개발에 관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광물사업 면허 종료에 관한 규정 검토
광물 채굴 허가 연장에 있어서의 단점 외에도, 광물 채굴 허가 종료 사례에 대한 규정 역시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지질광물자원법 초안 제74조 2항은 만료된 면허의 경우 그 효력이 취소되고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안과 유사하게, 비엔호아 건설 및 건설자재 생산 주식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연장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만료된 모든 라이센스 사례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광산이 취소 또는 종료되는 경우 국가는 지질 및 광물법 초안 제74조 5항에 따라 해당 광산을 경매에 부칩니다.
Pham Thai Hop 씨는 제74조 2항을 개정하여 "면허가 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재 모든 기업은 2013/2013/ND-CP 법령에 따라 채굴이 허용된 전체 매장량에 대해 광물 채굴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완료 기한은 5년(2014년 1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라이선스의 경우 203/2013/ND-CP 법령의 발효일) 또는 라이선스 기간의 전반부(2014년 1월 20일 이후에 발급된 라이선스의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홉 씨에 따르면, 회사 운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소비자 시장의 침체로 생산량이 허가된 개발 용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와 토지정리 보상에 대한 합의와 긴 토지임대 절차로 인해 개발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기업이 아직 매장량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물 채굴권 부여에 대한 수수료 계산 및 징수 방법을 규정하는 정부 령 67/2019/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굴 설계에 포함되도록 허용된 광물 매장량에 따라 광물 채굴권 부여 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조직 및 개인, 라이선스에 따른 채굴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매장량이 완전히 채굴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매장량은 채굴 연장을 위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비엔호아 건설 및 건설자재 생산 주식회사는 허가받은 매장량에 대한 광물 채굴권 부여에 따른 수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한 기업의 공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질 및 광물법 초안 제74조 2항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이는 초안법 제5조, 제72조, 제74조의 심층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정과의 일관성도 보장합니다.
위의 권고에 대해 베트남 광물부 부국장인 마이 테 토안(Mai The Toan) 씨는 베트남 광물부가 지질 및 광물법 초안 제130조 2항을 연구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매장량이 남아 있고 기관 및 개인이 계속 채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물 채굴 허가 연장 또는 광물 채굴 허가 재발급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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