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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행정위반 처리 원칙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7/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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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에 대한 행정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 독자 탄 틴
Nguyên tắc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미성년자에 대한 행정위반 처리 원칙. (출처 TVPL)

1. 미성년자 행정위반 처리 원칙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3조에 규정된 행정위반 처리 원칙 외에 미성년자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는,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발전하여 사회에 유용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행정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위반 처리권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정학교에 배치하는 조치는 다른 더 적합한 조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가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역시 미성년자가 위법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의 원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이나 행정처리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미성년자가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의 적용 및 처벌수준에 대한 결정은 성인이 동일한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보다 가벼워야 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자가 행정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벌금은 성인에게 적용하는 벌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012년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증거물 및 행정위반수단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예산에 납부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국가예산에 납부되는 금액은 증거물 및 행정위반수단의 가액의 1/2에 해당한다.

벌금을 낼 돈이 없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행정법규 위반행위 처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2012 제2장 제5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행정위반 처리에 대한 대체 조치가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위반 처리에 대한 대체 조치의 적용은 행정위반에 대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위반처리법 제134조 2012년, 2020년 개정)

2.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3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행정위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는 제재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또는 제재결정의 집행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처리조치를 받은 미성년자는 처리결정이 완료된 날 또는 처리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리조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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