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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5/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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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을 1회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지만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또는 지방자치단체, 구, 시에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와 자발적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업 후 1년이 지나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1년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고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외국에 정착하다.

(4)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 결핵, 에이즈로 진행된 HIV 감염 및 기타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경우, 통지문 56/2017/TT-BYT(통지문 18/2022/TT-BYT에서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회람 56/2017/TT-BYT에 따르면, 일회성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 결핵, AIDS 단계로 진행된 HIV 감염으로 걷기, 옷 입기, 개인 위생 및 다른 일상 활동을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모니터링, 도움 및 완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명시된 질병 및 장애 외에 근로능력이 감소하거나 장애수준이 81% 이상인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보행, 옷 입기, 개인위생, 다른 사람의 감독, 지원 및 완전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일상 활동 등 활동을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23년 2월 15일부터 통지문 18/2022/TT-BYT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사회보험법 2014년 제60조 제1항 c목에 규정된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결핵, AIDS로 진행된 HIV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외에도, 노동능력이 81% 이상 감소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거나 일상적인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감시, 지원 및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역,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민군대의 장교 및 직업군인. 경찰관, 직업적 부사관, 인민경찰의 장교, 기술 부사관. 비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군인처럼 급여를 받는다.

- 인민군대의 부사관 및 군인. 임기가 제한된 인민 사회 안전부의 부사관 및 군인. 현재 군사, 경찰, 암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회성 사회보험 수급 조건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에 20년 미만 가입한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일회성 사회보험을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망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망 혜택에는 장례비와 월별 사망 혜택 또는 일회성 사망 혜택이 포함됩니다.

첫째, 장례비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예약하고 12개월 이상 납부한 근로자. 장례수당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기본급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망급여에 대하여;

1/ 일회성 사망보험금:

15년 미만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월별 사망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은 일회성 사망급여를 받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 납부기간을 예약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일회성 사망급여금은 사회보험 납부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4년 이전 사회보험 납부연도에 대해서는 각 연도를 사회보험 납부월수당 ​​평균임금의 1.5개월분으로 산정합니다. 2014년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연도에 대한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2개월치에 해당합니다.

2/월별 사망 혜택:

사회보험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산업재해, 직업병 등으로 인한 사망

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친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근로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어머니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태어난 자녀.

- 아내가 55세 이상이거나 남편이 60세 이상인 경우, 아내가 55세 미만, 남편이 60세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사회보험 가입자의 시부모는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면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친족에 대한 월별 사망급여금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기본급의 50%와 같습니다.

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친족 수는 최대 4명입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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